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탈락하는지, 근로소득 공제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번 돈이 그대로 소득이 되지 않고,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기본 공제: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퍼센트 공제
- 추가 공제: 34세 이하·대학생은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퍼센트,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20만 원 공제 후 30퍼센트
- 바로 탈락이 아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1인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줄어드는 구조
- 의료급여 주의: 기본 30퍼센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생계급여보다 먼저 기준을 넘을 수 있음
- 꼭 할 일: 취업·소득 변동은 주민센터에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과 시행령 제5조의2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년 1월 1일 발행)에 나옵니다. 아래 내용은 그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소득은 이렇게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되고, 재산소득·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전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받는 2026년 근로소득 공제
| 대상 | 공제 내용 | 적용 급여 |
|---|---|---|
| 일반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의 30퍼센트 | 생계·주거·교육급여 |
|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퍼센트 추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퍼센트 추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50퍼센트 추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근로·사업소득의 30퍼센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겸직 허가 소득) | 근로·사업소득의 30퍼센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 참여 소득의 30퍼센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34세 이하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65세 이상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합니다. 대학생 공제는 휴학·유예 기간을 포함해 누적 6년까지입니다(군복무 기간 제외). 북한이탈주민 공제는 특례보장 기간에만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0,556원(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입니다. 아래 계산 예시의 전제는 1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없음, 매달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 자활근로 소득이 아님, 해당하는 공제 항목은 표에 적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 경우 | 월 근로소득 | 생계급여 기준 공제액 | 생계급여 기준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 | 의료급여 기준 소득평가액 |
|---|---|---|---|---|---|
| 40대 일반 수급자 | 70만 원 | 21만 원(30퍼센트) | 49만 원 | 330,556원 | 70만 원(30퍼센트 공제 없음, 기준 1,025,695원 이하) |
| 34세 이하 수급자 | 90만 원 | 69만 원(60만 원 + 30만 원의 30퍼센트) | 21만 원 | 610,556원 | 21만 원(같은 공제 적용) |
| 65세 이상 수급자 | 70만 원 | 35만 원(20만 원 + 50만 원의 30퍼센트) | 35만 원 | 470,556원 | 35만 원(같은 공제 적용) |
일하지 않을 때 받는 생계급여는 820,556원이므로, 위 예시에서 근로소득과 생계급여를 합한 금액은 모두 일하기 전보다 많습니다. 34세 이하 예시(90만 원 근로, 공제 69만 원, 소득인정액 21만 원)는 사업안내에 실린 사례와 같은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가구원,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탈락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 소득이 늘면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기준을 넘은 급여부터 빠집니다.
| 급여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2인 가구 |
|---|---|---|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 820,556원 | 1,343,773원 |
| 의료급여(40퍼센트) | 1,025,695원 | 1,679,717원 |
| 주거급여(48퍼센트) | 1,230,834원 | 2,015,660원 |
| 교육급여(50퍼센트) | 1,282,119원 | 2,099,646원 |
주의할 점은 의료급여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퍼센트 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34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의료급여 기준으로는 소득평가액이 더 크게 잡힐 수 있고, 사업안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 생기는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라면 취업 전에 의료급여가 유지되는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특례
-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번 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40퍼센트)을 넘으면,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정해진 달부터 최대 5년간 가구원 모두의 의료급여를 유지합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특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구직촉진수당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으면, 마지막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의료급여 등을 보장합니다(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님).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가 취업·창업해 월 90만 원 이상 벌면, 그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빼고 나머지 가족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 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특례별 적용 기간과 세부 조건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부분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판정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면 꼭 할 일
-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취업, 창업, 소득 변동을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임시직은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시스템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의료급여 유지 여부, 자활급여 특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을 때 그 급여부터 빠집니다.
Q2.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1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수급자(35~64세, 다른 공제 대상 아님)이고 재산·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 기준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이어서 생계급여 120,556원이 남습니다. 의료급여는 30퍼센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1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기준(1,025,695원)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Q3.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도 공제되나요?
대학생 수급(권)자는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휴학·유예를 포함해 누적 6년까지 적용됩니다.
Q4. 자녀가 취업하면 가족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가 월 90만 원 이상 벌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예시(서울 2인 가구, 자녀 월 90만 원)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쪽의 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Q5. 일하다 그만두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하거나 변동 신고로 급여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 뒤 재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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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년 1월 1일 발행)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내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재산·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급여는 주민센터 조사로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JM 제공 원문) | 2026-10-12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10-12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26-10-12 |
| 사회보장급여법 | 2026-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