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0만 원 이상 발급 의무와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이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라는 큰 가산세가 붙지만, 착오나 누락을 10일 이내에 바로잡으면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업종이 대상인지와 발급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 학원, 미용실,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처럼 현금 결제가 종종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발급을 놓쳐 가산세가 걱정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의무발행업종 범위, 10만 원 기준과 발급 기한, 가맹점 가입 의무, 가산세, 발급 실수 대처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별표 3의3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손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 위반은 미발급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발급·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건별 금액의 5%(최소 5천 원) 가산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3, 2026. 2. 27. 개정)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은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내 업종 코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범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으며, 크게 다음 여섯 분야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분야업종 예시(별표 3의3 일부)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행정사업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공유업 등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등
그 밖의 업종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피부 미용업, 두발 미용업, 자동차 수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안경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통신판매업위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표는 일부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별표 3의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도배업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처럼 업종별 단서가 붙은 항목이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과 발급 기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구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처리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손님 요청 없어도 발급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음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가맹점이면 손님 요청 시 발급 거부 불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을 현금 거래로 보는지는 법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이체 대금도 발급 대상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은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별표 3의3 업종 사업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가입 대상가입 기한
별표 3의3 업종 등 신규사업자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이 된 소비자상대업종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 가산세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지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

위반 유형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미발급금액의 10%
가맹점이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당 5천 원 이상)건별 금액의 5%(최소 5천 원)
가입 대상인데 가맹점 미가입·지연 가입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 / 365 × 1%

10% 감경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의무발행 위반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괄호).

발급 실수와 취소

금액이나 거래 상대를 잘못 입력했다면 기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해야 사실과 다른 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재발급은 사용하는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처리하며, 구체적인 메뉴와 처리 기한은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품이나 환불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 매출과 일치시켜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 순서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
  3.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이체 거래는 손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4.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으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5. 누락을 발견하면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출 장부와 발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례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인테리어 사업자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E씨가 개인 고객에게 공사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잊었다가 7일째에 발견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인 5만 원이 될 수 있고,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0%인 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원

학원을 운영하는 F씨가 기업 교육을 맡고 그 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나요?

A.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초과자 제외)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Q2. 10만 원 미만 거래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의무발행 기준은 10만 원 이상이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요?

A.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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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이 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분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의무와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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