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결정 통지서 보는 법: 적합·대상제외·변경·중지 칸 읽기와 이의신청 기한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결정 통지서는 급여를 신청한 뒤 시·군·구가 서면으로 보내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요지, 급여 종류, 급여 방법, 급여 개시 시기가 적히고, 적합·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중 어디에 표시됐는지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칸별로 확인할 내용과 이의신청 기한을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서식 7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제4항, 제29조
  • 통지 기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사유 명시)
  • 발신: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따로 통지
  • 먼저 볼 칸: 결정 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대상제외·중지 사유
  •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서란

법 제26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의 요지(급여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나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결정 통지서는 사업안내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급여별 사업팀이 각각 결정하지만, 결정 통지서는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맡은 팀에서 보냅니다.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오며, 교육급여 결과는 시·도교육감이 따로 통지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신청인 요청이 있으면 전화·문자·이메일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원칙은 서면입니다.

결정 통지서가 오는 시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법 제26조제4항).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 칸별로 읽는 법

칸확인할 내용
결정 구분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중 어디에 표시됐는지
신청내용신청 구분과 신청한 급여·서비스 내용
급여대상자가구원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실제로 받게 된 급여 종류
급여개시일급여가 시작되는 날
비고처리기한 경과 사유 등
담당자·문의 전화담당 직급·성명과 연락처

여러 급여를 신청했다면 보장급여 칸에 신청한 급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만 있다면 나머지 급여는 다른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적합 결정 통지서의 안내 문구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등이 바뀌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
  • 중지·변경·급여 감소가 될 수 있는 사유(예: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시 급여 감소)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 수급자 증명서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고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 수선유지급여는 적합 통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누리집 신청 후 지급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 읽는 법

대상제외에 표시됐다면 사유 칸을 먼저 봅니다. 서식에 인쇄된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입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질병 등 가구 여건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적힙니다. 재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과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읽는 법

이미 받고 있던 급여가 바뀌면 같은 서식의 변경·정지·중지·상실 칸에 표시되고, 각 칸에 적용 일자, 내용, 사유가 적힙니다. 법 제29조는 급여를 변경할 때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분서식에 인쇄된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유 예시
변경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가구원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가구원 변동,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중지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보장시설 입소·교정시설 수용,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통산 60일 초과 해외체류, 급여 중지 요청, 자료 제출·조사 거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써 3개월 이상 월차임 연체
정지·상실다른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등)와 함께 쓰는 공통 서식 항목

확인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자격이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결정 전에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서식 41호)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을 줍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는 별도 통지서(서식 8호)로 오며 복지급여 환수 통지 대응에서 다룹니다.

결정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

  • 기초생활보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시·도지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행정심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이의신청서 작성과 준비 서류는 복지급여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구두로 신청해도 담당자가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정 통지서가 3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통지서에 사유가 적힙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지므로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Q2. 교육급여 결과가 따로 왔어요.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고 통지하므로 생계·의료·주거급여 결정 통지서와 따로 옵니다.

Q3. 대상제외 사유가 「기타」로만 적혀 있어요.

괄호 안 내용이나 비고를 확인하고, 담당자 연락처로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를 문의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Q4. 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어요.

통지서 하단 담당 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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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9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p.4·226, 서식 7호 p.406·422~423, 서식 41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제29조)2026-10-13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서식 7호)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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