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나주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종이형과 카드형(전자적 방식 포함)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의 종류, 할인 기준과 월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나주시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나주시가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나주시 홈페이지나 판매대행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나주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나주시 |
| 종류 | 종이형(5천·1만·3만·5만 원권), 카드형(전자적 방식 포함) |
| 사용 지역 | 나주시 소재 가맹점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권면금액의 10% 범위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시행규칙상 월 70만 원 이하 |
| 잔액 환급 비율 | 70% |
| 이번 달 할인율·한도 | 나주시 최신 안내 확인 |
조례와 시행규칙의 숫자는 상한이고, 그달 실제 할인율은 나주시가 정해 공지합니다.
나주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종이형과 카드형
조례상 나주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 포함)으로 나뉩니다. 종이형 권면금액은 5천 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입니다.
판매대행점
보관·판매·환전 업무는 나주시와 협약한 나주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맡고, 나주시는 판매대행점 정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나주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개인 월 70만 원 이하
나주시는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나주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시행규칙에서 월 7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할인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상인회가 인정한 전통시장 노점상, 시가 운영하는 시설 중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70% 이상 쓰면 잔액은 현금으로
조례상 상품권 금액(여러 장이면 합계)의 70% 이상을 쓰고 잔액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즉시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시장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판매대금은 나주시에 귀속됩니다.
나주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나주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 구매·이용 |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안내와 판매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나주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얼마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나요?
A. 시행규칙상 개인 할인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입니다. 그달 실제 기준은 나주시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전통시장 노점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상인회가 인정한 전통시장 노점상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표시를 확인하세요.
Q3.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입니다.
마무리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시 가맹점에서 쓰는 종이형·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할인은 조례상 10% 범위, 개인 할인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이고, 7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나주시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