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는 보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확인할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이 무엇을 묻는지, 국세청에 통보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은 송금 목적과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증빙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출·용역 대금, 해외 가족이 보내는 증여, 빌려준 돈,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은 각각 확인할 조문이 다릅니다.
국내에 사는 국민이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를 받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대금을 받을 때는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날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수령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금액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 자료가 통보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국내에 사는 국민 등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외국에서 보내온 돈을 받는 경우
- 먼저 볼 것: 송금 목적·거래 유형(수출·용역 대금, 증여, 대여금, 해외 자산 매각 대금 등)별 신고 필요 여부
- 증빙 없이 받기: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수령
-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 초과: 은행에서 수령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
- 증빙이 없어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는 있음
- 국세청 통보: 증빙 없이 받은 금액이 받는 사람 기준 연간 1만 달러를 넘으면 매월 통보
- 대여금 회수·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 같은 자본거래 수령은 유형별 신고·보고 규정부터 확인
-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한도는 해외송금 연간 한도와 증빙서류에 정리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외국환거래규정은 보내는 것(지급)과 받는 것(수령)을 묶어 ‘지급등’이라고 부릅니다(제1-2조 33-1호). 그래서 수령에도 같은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 원칙 | 내용 | 근거 |
|---|---|---|
| 증빙서류 | 원칙적으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전자적 방법 가능) | 제4-2조①⑥ |
| 신고 먼저 | 수령이나 그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이면 신고부터 | 제4-2조② |
| 지정 은행 | 규정에 따라 거래 은행을 지정했다면 그 은행을 통해 수령 | 제4-2조⑤ |
| 예외 | 거주자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증빙서류 없이 수령 | 제4-3조①3 |
송금 목적·거래 유형별 확인 기준
같은 해외 송금이라도 돈을 받는 이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지, 무엇을 확인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문구가 있는 경우만 정리했고, 규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거래 은행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 송금 목적·거래 유형 | 확인·증빙 기준 | 신고 필요 여부 | 근거 조문 |
|---|---|---|---|
| 증빙 없는 일반 수령(가족 송금 등, 건당 5천 달러 이내) | 증빙서류 없음, 거래 내용 설명. 같은 날 같은 사람 10만 달러 초과면 서면 수령사유 확인 |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먼저 | 제4-3조①3·②, 제4-2조② |
| 경상거래 대가: 물품 수출 대금 |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 없이, 신고 대상이면 신고 후 증빙서류 제출. 수출입 대금 수령은 관세청 통보 대상 | 계약 건당 10만 달러를 넘는 수출 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넘겨 미리 받으면 신고 | 제4-3조①3, 제4-2조①②, 제4-8조②1, 제5-8조①1 |
| 경상거래 대가: 용역 대금 등 그 밖의 대가 |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 없이, 그 밖에는 사유·금액 증빙서류 제출 | 거래별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 은행 확인 | 제4-3조①3, 제4-2조①② |
| 자본거래: 해외에 사는 사람(비거주자)에게서 받는 증여 |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라 증빙서류 없이 수령 가능, 같은 날 같은 사람 10만 달러 초과면 서면 수령사유 확인 |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로 채권이 생기는 거래는 신고 예외 | 제7-45조①12, 제4-3조①3 |
| 자본거래: 비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음 | 빌려줄 때 한 신고·보고 내용에 따른 절차. 개인의 비거주자 대출 신고 내용은 국세청 통보 대상 | 비거주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소액·예외 규정 있음). 내 경우 해당 여부는 거래 은행 확인 | 제7-16조②③, 제7-13조, 제7-2조8호 |
| 자본거래: 거주자가 되기 전에 만든 해외 예금을 정리해 받음 | 해외 예금 처분 자체는 신고 예외 | 신고 필요 없음 | 제7-11조①4 |
| 자본거래: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 |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했다면 처분 후 3개월 이내 처분 보고서 제출, 3개월 안에 대금을 받으면 받는 시점에 제출 | 취득 때 신고수리 대상이었는지 확인 | 제9-40조②2, 제9-39조 |
| 자본거래 수령 금액 기준(위 자본거래 유형의 보조 기준) | 건당 5천 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내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래 내용 확인 후 제4-3조 절차로 수령 |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거주자 건당 10만 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수령 누계 10만 달러 이내는 신고 불요 | 제7-2조10·11호, 제10-11조①11 |
| 해외 체재·유학 관련 | 규정은 해외체재자·유학생에게 경비를 보내는 절차(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체재·유학 입증 서류)만 정함. 국내에서 받는 수령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음 | 거래 은행 확인 | 제4-5조② |
증여·대여금·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수령은 금액이 작더라도 원인 거래의 신고·보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송금 목적이 섞여 있거나 표에 없는 거래라면 받기 전에 거래 은행에 어떤 유형으로 처리되는지 문의하세요.
증빙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위 유형 중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제4-3조①3).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경우 | 증빙서류 | 추가 확인 |
|---|---|---|
|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수령 | 내지 않음 | 거래 내용 설명 |
| 이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 | 내지 않음 | 거래 내용 설명 |
| 위 수령이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 초과 | 내지 않음 | 은행에서 수령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 |
| 신고가 필요한 거래의 수령 | 신고 후 절차에 따름 | 신고 먼저(제4-2조②) |
해외에 사는 가족이 증여로 보내는 돈처럼 신고 예외로 정해진 거래(제7-45조①12)라면 5천 달러를 넘어도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 회수나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신고·보고 대상일 수 있는 거래는 위 표의 해당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거주자 수령에는 연간 무증빙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같은 날 10만 달러 초과 시 서면 확인과 아래 통보 기준이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은행이 묻는 이유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받는 사람은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4-3조②). 은행은 그 수령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1조의2②).
그래서 입금 전후로 송금 사유를 묻는 연락이나 확인 화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은행은 그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제2-1조의2①).
국세청·관세청 통보 기준
은행은 일정한 수령 내역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합니다(제4-8조). 외국환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자료 통보 절차로, 통보 자체가 입금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 통보 대상 | 받는 곳 | 근거 |
|---|---|---|
| 증빙 없이 받은 금액(제4-3조①3)이 받는 사람 기준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국세청 | 제4-8조①1 |
| 증빙 없이 받은 수령(제4-3조①3) 내용 | 관세청 | 제4-8조②3 |
| 그 밖에 건당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등 | 국세청·관세청 | 제4-8조①4·②6 |
| 수출입 대금 수령 | 관세청 | 제4-8조②1 |
예를 들어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로 해외 가족에게서 한 해에 4천 달러씩 3번 받았다면, 건마다 5천 달러 이내라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합계 1만 2천 달러로 연간 1만 달러를 넘으므로 국세청 통보 기준에 해당합니다.
통보된 자료가 증여세 등 세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송금 목적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큰돈을 받았다면 세금 문제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송금업체를 통해 받을 때
은행이 아닌 소액해외송금업체로도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수령 한도는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 달러입니다(제2-31조①1나).
| 구분 | 수령 한도 | 근거 |
|---|---|---|
|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 동일인당 연간 10만 달러 | 제2-31조①1나 |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 건당 5천 달러, 동일인당 연간 5만 달러 | 제2-31조①2 |
소액해외송금업체도 국내 지급인·수령인별 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합니다(제2-31조⑤). 업체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수료는 다르니 이용하는 업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빠뜨린 거래의 대금을 받을 때
수령이나 그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③ 단서).
어떤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는 위 「송금 목적·거래 유형별 확인 기준」 표의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 자산 매각 대금처럼 금액이 큰 수령은 미리 거래 은행에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받은 달러를 외화예금에 두었다가 나중에 원화로 바꾸는 것은 은행이 외화를 사들이는 ‘외국환 매입’입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그 외화를 얻은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제2-2조①).
| 경우 | 은행의 신고 대상 확인 | 근거 |
|---|---|---|
| 본인 외화예금(거주자계정)에 들어 있던 외화를 원화로 바꿈 | 예외(확인하지 않음) | 제2-2조①3 |
| 외화 현금 등을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미화 2만 달러 이하로 바꿈 | 예외 | 제2-2조①1 |
| 그 밖의 매입 | 확인 | 제2-2조① |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1만 달러를 넘게 사들인 매입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②). 외화예금 예치분 매입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고, 송금을 바로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의 처리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외화예금에 넣어 둘 때의 보호 범위는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될까를 참고하세요.
받기 전에 챙길 것
| 항목 | 확인할 곳 |
|---|---|
| 송금 목적이 신고 대상 거래인지 | 이 글 표, 거래 은행 |
| 같은 날 10만 달러를 넘는지(서면 수령사유 확인) | 거래 은행 |
| 연간 무증빙 수령 합계가 1만 달러를 넘는지(통보) | 본인 입금 내역 |
| SWIFT 코드, 영문 계좌 정보, 수취 수수료, 입금 소요 시간 | 거래 은행 안내 |
| 받은 돈의 세금 | 세무서·국세청 상담 |
SWIFT 코드나 수취 수수료, 중계 은행 수수료는 법령이 아니라 은행 운영 사항입니다. 보내는 사람에게 알려 줄 정보와 수수료는 거래 은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송금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에 사는 국민 등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수령이면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①3). 원인 거래가 신고 대상이면 신고가 먼저이고, 증빙이 없어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는 있습니다.
Q2. 해외에서 큰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보내는 증여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에서 수령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여금 회수나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신고·보고 대상일 수 있는 거래라면 해당 조문의 절차가 먼저입니다.
Q3. 해외송금을 받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증빙 없이 받은 금액이 받는 사람 기준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합니다(제4-8조①1). 증빙 없이 받은 수령 내용은 관세청에도 통보됩니다(제4-8조②3).
Q4. 국세청 통보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통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료 제공 절차이고, 통보 자체가 세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돈이 증여인지,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5. 송금업체로 받으면 한도가 있나요?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거주자의 수령 한도는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 달러입니다(제2-31조①1나). 업체별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수료는 다르니 이용하는 업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Q6. 해외 계좌에 있던 내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도 같은가요?
자본거래라 유형별로 봐야 합니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만든 해외 예금을 정리하는 것은 신고 예외이고(제7-11조①4),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 때 신고수리를 받았다면 처분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제9-40조②2). 자본거래 수령 금액으로는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거주자가 건당 10만 달러 이내·연간 수령 누계 10만 달러 이내로 받으면 신고가 필요 없고, 5천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제7-2조10·11호).
Q7. SWIFT 코드나 수취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SWIFT 코드, 영문 계좌 정보, 수취·중계 수수료, 입금 소요 시간은 은행 운영 사항이라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는 먼저 송금 목적과 거래 유형을 확인하세요. 수출·용역 대금, 비거주자의 증여, 대여금 회수,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은 신고·보고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나 건당 5천 달러 이내라면 증빙서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날 10만 달러를 넘으면 서면 수령사유 확인이 필요하고, 증빙 없이 받은 금액이 연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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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제1-2조·제2-1조의2·제2-2조·제2-3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8조·제5-8조·제7-2조·제7-11조·제7-13조·제7-16조·제7-45조·제9-39조·제9-40조·제10-11조, 외국환거래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