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가구 보장 대상과 기준: 가족 중 일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와 취업 자녀 자립지원

한눈에 보기

별도가구 보장은 함께 사는 가족 전체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넘지만, 일부 가구원만 떼어 보면 기준에 맞을 때 그 가구원만 따로 수급자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형제 집에 사는 노인, 자녀 집에 사는 부모,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취업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의 종류, 인정 사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을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급여위탁: 보장시설 수급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조부모·손자녀 가구 등),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형제·자녀 집 거주 등)
  • 자립지원: 18~34세 취·창업 자녀(1인당 월 90만원 이상 소득)를 가구에서 빼고 나머지 가족 보장
  • 함께 사는 1촌 혈족 기준(생계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일부 170퍼센트), 재산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5억원·농어촌 2.2억원
  • 주의: 재산범위 특례·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별도가구 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가 원칙입니다(시행령 제2조). 그런데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으로는 기준을 넘거나, 다른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이런 가구원을 보장가구에서 분리해 따로 보장하는 별도가구 보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류핵심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보장시설 수급자, 가정위탁보호 아동처럼 다른 곳에 위탁해 급여하는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가구 전체로는 기준 초과지만 가구를 나누면 기준 이하인 가구원만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취·창업한 자녀를 가구에서 빼고 남은 가구원을 보장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① 부양의무 미성립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은 생계·의료급여 기준 이하인데, 일부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가구원을 따로 보장합니다.

  • (외)조부모와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 20세 이하, 대학생 34세 이하 포함): 조부모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가구 전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장
  • (조)부모·(손)자녀 가구: 조부모 중 1명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이거나, 손자녀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별도 보장 필요를 결정한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②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넘지만 나눠서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원입니다. 사업안내가 인정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별도가구 보장 대상
형제자매 집에 사는 사람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18세 미만 형제자매, 한부모가족,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교정시설 6개월 이상 수용 후 출소 1년 이내
배우자 없는 형제자매 집그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기준을 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결혼한(이혼·사별 포함) 자녀 집함께 사는 부모(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가능)
(외)조부모 집부모 사망·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손자녀 세대
(외)손자녀 집65세 이상 (외)조부모
(조)부모 집한부모가족인 (손)자녀, 이혼·사별 후 심한 장애·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손)자녀, 심한 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자가 없는 결혼한 (손)자녀 가구
(조)부모와 생계·주거를 같이 함30세 이상 배우자 없는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배우자 없는 (손)자녀

여기서 「집」은 소유한 집뿐 아니라 사용권(무상으로 빌린 경우 포함)이 있는 집도 포함합니다. 같은 보장가구로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주고, 생계·의료급여만 별도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기준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 외에 함께 사는 가구원 중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구분2026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1인 3,589,933원, 2인 5,879,009원
소득(심한 장애인 일부 사례, 170퍼센트 이하)1인 4,359,205원, 2인 7,138,796원
재산(금융재산·부채 미적용)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으면 별도가구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상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취업한 자녀가 있을 때

수급자 가구의 자녀(30세 미만 미혼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 자녀의 배우자·손자녀 포함)가 취·창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빼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 보장으로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 대상: 18~34세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 가구,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가능, 신규 신청자도 가능
  • 자녀 소득: 취·창업 자녀 1인당 90만원 이상 소득
  • 생계급여: 자녀는 1촌 혈족 기준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퍼센트 이하(1인 4,359,205원·2인 7,138,796원·3인 9,110,361원), 재산 3.5억·2.5억·2.2억원
  • 의료급여: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판단(자립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 적용 기간: 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실직 후 다시 취업하면 기간 안에서 재적용 가능
  • 주민등록: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됨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현장실습으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는 18세 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일할 때의 소득 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면 탈락할까를 참고하세요.

별도가구 보장 신청과 주의할 점

  • 원칙은 가구 전체를 조사해 기준 초과가 확인된 뒤 적용하지만, 상담에서 초과가 명확하면 별도 보장 가능한 가구원만 신청받아 조사할 수 있음
  •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별도가구원이 2명 이상이고 서로 민법상 가족이면 하나의 가구로, 가족이 아니면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 별도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살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한 아들 집에 사는 70세 아버지만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 사례로 별도가구 보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 부부가 1촌 혈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취업하면 부모 수급이 끊기나요?

18~34세 자녀가 월 9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자녀를 가구에서 빼고 남은 가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생계급여에서 1촌 혈족 기준(170퍼센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별도가구 보장을 받으면 재산 특례도 함께 받나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는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Q4.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자녀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유형은 실제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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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별도가구 보장 p.41~4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 인정은 보장기관 조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을 따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026-10-13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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