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장기입원 공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오래 입원했을 때, 집에서 쓰지 않게 된 생활비만큼 생계급여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최근 3개월 중 입원이 30일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전액 받고, 30일 이상이면 장기입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제 기준, 2026년 공제표와 계산 예시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의료급여 자격과 생계급여 자격이 함께 있는 수급자(생계급여만 받으면 적용 안 됨)
- 30일 미만: 조사일 기준 지난 3개월 중 입원 30일 미만이면 생계급여 전액
- 30일 이상: 30일을 넘긴 입원일수만큼 공제, 식대 본인부담은 보전
- 공제액(2026, 한 달 전부 입원): 1인 가구 369,460원, 4인 가구 중 1명 233,940원
- 제외: 낮 병동 입원은 공제 대상 아님
장기입원 공제란
입원 중에는 식비 등 집에서 쓰던 생활비 일부가 들지 않습니다. 사업안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해 쓰지 않게 된 비용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장기입원 공제라고 설명합니다. 입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통보분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자격 없이 생계급여 자격만 있는 수급자는 장기입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자격은 의료급여 대상과 1종·2종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입원 공제 적용 기준
| 입원 기간 | 생계급여 |
|---|---|
| 조사일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 전액 지급 |
|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중 | 30일을 넘긴 입원일수에 대해 공제하고,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해 지급 |
| 공제대상 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 |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 낮 병동 입원 | 공제 대상 제외 |
장기입원 공제 후 생계급여 계산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장기입원 공제액은 가구 규모, 입원한 가구원 수, 입원일수에 따라 아래 공제표를 적용합니다. 식대 본인부담액은 시스템으로 통보된 금액을 씁니다.
2026년 장기입원 공제표
한 달 내내(1일부터 말일까지) 입원한 경우의 월 공제액입니다(단위: 원). 입원일이 일부면 공제액을 30으로 나눠 입원일수를 곱합니다.
| 입원자 수 | 1인 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1명 | 369,460 | 302,520 | 257,380 | 233,940 | 217,760 | 205,460 | 195,850 |
| 2명 | – | 605,040 | 514,760 | 467,880 | 435,520 | 410,920 | 391,700 |
| 3명 | – | – | 772,140 | 701,820 | 653,280 | 616,380 | 587,550 |
| 4명 | – | – | – | 935,760 | 871,040 | 821,840 | 783,400 |
| 5명 | – | – | – | – | 1,088,800 | 1,027,300 | 979,250 |
| 6명 | – | – | – | – | – | 1,232,760 | 1,175,100 |
| 7명 | – | – | – | – | – | – | 1,370,950 |
계산 예시(사업안내)
- 4인 가구 중 2명이 한 달 내내 입원: 467,880원 공제
- 4인 가구 중 2명이 각각 10일 공제 대상: 467,880원 ÷ 30 × 10일 = 155,960원
- 4인 가구 중 A 5일, B 10일: A는 233,940원 ÷ 30 × 5일 = 38,990원, B는 233,940원 ÷ 30 × 10일 = 77,980원, 합계 116,970원
장기입원 공제와 반환·소급
- 늦게 반영된 경우: 공제해야 할 시점보다 늦게 알게 되면 더 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수급자 동의 시 다음 급여에서 상계 가능)
- 생계급여가 0원이면: 못 뺀 공제액을 다음 달로 넘겨 공제하지 않음
- 교통사고 등 타인 책임 입원: 의료급여로 먼저 보장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의료급여 지원분을 반납했다면, 장기입원으로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반환 통지를 받았다면 복지급여 환수 통지 대응을 참고하세요. 입원이 아니라 가구원 변동으로 급여가 멈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과 재신청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주 입원했는데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조사일 기준 지난 3개월 중 입원이 30일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Q2. 생계급여만 받고 의료급여는 없으면 장기입원 공제가 되나요?
사업안내는 의료급여 자격 없이 생계급여 자격만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Q3. 낮 병동에 다니는 것도 입원으로 보나요?
낮 병동 입원은 생계급여 장기입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병원 식대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후 생계급여에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더해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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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급여 지급자료 생성의 장기입원공제, 의료급여수급자 입원 중 생계급여 지급기준과 2026년 장기입원 공제표 p.243~24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원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