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매년 조사 시기·주기와 서류, 거부하면 급여가 멈추는 경우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는 수급자가 계속 기준에 맞는지, 급여액이 맞는지를 시·군·구가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법은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소득활동이 없는 근로능력자 등은 반기마다 조사합니다. 확인조사 시기와 주기, 조사 내용, 제출 서류, 거부하면 생기는 일, 결과에 따라 급여가 바뀌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매년 1회 이상, 일부 사항은 분기마다)
  • 계획: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연간조사계획 수립
  • 반기 1회: 조건부과유예자·조건불이행자, 근로무능력 인정자, 임시일용소득자, 대부업체 부채 반영자
  • 자료 제출 거부: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 취소·정지·중지 가능
  • 결과: 자격, 급여 종류, 급여액 변경과 부정수급 시 보장비용 징수

확인조사란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소득·재산·가구 구성은 계속 바뀝니다. 법 제2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세우고, 관할 수급자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신청 때와 같습니다.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가구 구성, 근로능력 등이 대상이고, 확인조사를 위해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의2).

확인조사 시기와 주기

시·군·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세웁니다.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대상자를 나눠 일정을 잡기 때문에 수급자마다 조사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조사 주기
공적자료 변동 통보 대상 전체시스템 통보 시기에 따라 수시
지출실태조사표로 소득을 확인하는 사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3개월 이상 의료비 공제 적용자연 1회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반기별 1회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사람, 임시일용소득자반기별 1회
대부(중개)업체 대출금이 부채로 반영된 사람반기별 1회
조건부과 유예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사람그 기간이 끝나면 소득조사

주기적 확인조사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는 생활실태 확인조사를 강화합니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부양의무자가 소명해 소득에서 뺀 의료비 등: 연 1회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보장 중인 경우: 부양 거부·기피 사실 변동 여부 연 1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제외, 특히 금융재산 조사 제외

확인조사 때 내야 할 수 있는 서류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거나,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 서류를 요구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 보장기관은 필요한 최소한만 요구하고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목적서류 예시
근로소득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취업·퇴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임대소득·주거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구 특성 지출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구원 확인실종 등 신고접수서(군복무·수용·출입국 등은 전산 확인)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자료를 먼저 고치도록 하고, 입증 자료를 내면 등록 후 수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확인조사를 거부하면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확인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장기관은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3항). 정해진 기일까지 내기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수급자 자격 유지 또는 변경
  • 급여 종류 변경(예: 생계급여 중지 후 의료·주거급여 유지)
  • 급여액 변경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급여가 중지됐다면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과 재신청에서 다시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환수 통지는 복지급여 환수 통지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요?

시·군·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하며, 대상자를 나눠 진행하므로 가구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공적자료 변동이 통보되면 그때마다 조사하기도 합니다.

Q2. 확인조사에서 서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 취소나 급여 정지·중지가 가능합니다.

Q3. 일용직으로 일하면 조사가 더 자주 있나요?

임시일용소득자는 반기별 1회 확인조사 대상입니다.

Q4. 확인조사 결과 급여가 줄었는데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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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23조의2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조사의 개요 중 확인조사·연간조사계획·조사결과 처리·자료 제출 요구 p.85~8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23조의2)2026-10-13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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