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장님이 가게를 닫으면 폐업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받는 공제금과, 사유 없이 계약을 깨고 받는 해지환급금은 세금 계산부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나오는 8가지 사유, 폐업 공제금과 해지환급금의 차이, 받을 때 붙는 세금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 공제금: 폐업·사망·노령 등 법정 사유로 지급, 퇴직소득으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 해지환급금: 법정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받는 돈, 기타소득으로 과세(같은 조 제4항)
- 해지라도 10년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 해외이주·장기 입원 등 특별 사유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나오는 8가지 사유
공제금 지급 사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번호 | 지급 사유 |
|---|---|
| 1 | 폐업(개인사업자) 또는 해산(법인) |
| 2 | 가입자 사망(상속인에게 지급) |
| 3 |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질병·부상으로 대표자에서 퇴임 |
| 4 | 60세 이상이고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 청구 |
| 5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파손되는 등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 6 |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7 |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8 | 파산선고 |
공제금은 이 사유와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운용요강에 따라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지급액과 적용 이율은 중앙회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정되는 범위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는 폐업에 포함됩니다.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를 해서 폐업한 경우는 공제금 지급 사유인 폐업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가족에게 넘기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 신청 전에 중앙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공제금과 해지환급금 비교
| 구분 | 폐업 등 공제금 | 임의 해지환급금 |
|---|---|---|
| 받는 경우 | 법정 지급 사유 발생 | 법정 사유 없이 계약 해지 |
| 소득 구분 | 퇴직소득(제86조의3제3항) | 기타소득(제86조의3제4항) |
| 과세 대상 금액 | 공제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 환급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
| 세금 계산 | 퇴직소득세(근속연수 = 납입월수 ÷ 12)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5%(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
| 세금 한도 | – | 소득세는 환급금을 넘지 않음(제86조의3제7항) |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업 공제금에 붙는 세금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공제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정산일 이후 납입월수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소득세법 제48조), 오래 납입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법정 사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 직전 또는 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시행령 제80조의3제5항,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생긴 경우(시행령 제80조의3제6항)
이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제1항).
- 본인 명의 공제금수급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18조의3, 제119조제2항).
- 공제계약대출을 갚기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기면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습니다(제119조제1항 단서).
폐업 공제금 신청 전 순서
- 세무서 폐업신고: 폐업 신고와 세금 정리
- 폐업 사실을 확인할 서류 준비(구체적 제출 서류는 중앙회 안내 확인)
- 공제계약대출 잔액 확인
-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 청구
-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 지원 함께 확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총정리
확인할 사항
아래 사항은 공제운용요강과 약관에서 정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 지급액 계산 방식과 적용 이율
- 청구 서류와 지급 소요 기간
- 분할 지급 선택 가능 여부와 조건
- 가족 양도·법인 전환 시 공제금 지급 여부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공제금을 꼭 받아야 하나요?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이고, 지급은 가입자가 청구해 받습니다. 청구 시기와 방법은 중앙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 2026년 6월 3일 시행). 이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법률 제21197호 제3조). 중앙회의 신청 안내나 통지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휴업도 폐업 공제금 사유인가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지급 사유에는 휴업이 없습니다. 휴업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납입한 지 10년이 안 됐어요.
노령 사유는 60세 이상이면서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기타소득(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소득세는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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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8조·제118조의3·제119조·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