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폐업한 뒤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폐업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설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폐업 후 세금, 핵심만
- 폐업신고: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인적사항·폐업 연월일·사유)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시행령 제13조)
- 신고처: 관할 세무서 또는 다른 세무서,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허가·등록 업종은 주무관청에 내도 세무서로 송부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일반 제49조, 간이 제67조)
- 남은 재고·설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10조제6항)
-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 소득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소득세법 제70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신고 방법은 시행령 제13조가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류 |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 첨부 | 사업자등록증 |
| 신고처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 확정신고서로 대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 |
| 허가·등록 업종 |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한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로 보냄. 반대로 주무관청 서식을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으로 보냄 |
온라인 화면의 메뉴 경로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의 폐업 절차가 따로 있는 업종은 해당 주무관청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폐업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영업일과 폐업 연월일을 정확히 적으세요.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
| 세금 | 신고 기한 | 근거 |
|---|---|---|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사례: 10월 15일에 실제로 영업을 끝냈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그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신고서 작성과 제출 순서는 정기 신고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남은 재고·설비도 세금 대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팔지 않고 남은 재고나 설비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될 수 있으니, 폐업 전에 재고·설비 목록을 정리하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잠깐 쉬는 경우: 휴업신고
폐업이 아니라 일정 기간 쉬는 경우에도 같은 휴업(폐업)신고서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입니다. 계절 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6항·제7항).
폐업신고 전 체크리스트
- 마지막 영업일(실질 폐업일) 확정
- 폐업신고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준비
- 남은 재고·설비 목록 정리(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메모
- 영업 허가·등록 업종이면 주무관청 폐업 절차 확인
- 폐업 지원제도(점포철거비 등) 신청 조건 확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은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날짜로 정한 기한은 없지만,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정해지므로 폐업 직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하면 종합소득세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생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도 하나요?
네.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 포함)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제8조제9항). 직접 폐업신고를 해 두면 폐업일과 신고 기한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제49조·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소득세법」 제5조·제70조, 「국세기본법」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