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변동 신고는 소득·재산·가족 관계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알리는 수급자의 의무입니다. 신고할 경우는 기초연금법 제18조가 정합니다.
취업·퇴직, 재산 취득·처분,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계좌·국민연금 변동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도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더 받은 기초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변동 신고 핵심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하는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신고의무자) | 기초연금법 제18조 |
| 기한 |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 |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
| 신고처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접수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위탁 | 시행령 제19조·제27조 |
| 대상 | 지급정지 사유 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계좌·국민연금 변동 | 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2조 |
| 신고하지 않으면 | 1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3만 원·2차 6만 원·3차 이상 10만 원), 잘못 지급된 금액 환수 | 법 제31조·제19조, 시행령 별표 3 |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5가지
기초연금법은 아래 다섯 경우에 수급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 신고 사유 | 예 | 세부 근거 |
|---|---|---|
|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수용시설 출소, 국외 체류 후 귀국 등 | 법 제16조제1항 |
|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법 제17조 |
| 본인·배우자 소득·재산 변동 | 취업·퇴직, 사업 시작·폐업, 재산 취득·처분 | 시행령 제20조 |
|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바뀜 | 법 제18조제1항제4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사유 |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 자격·금액 변동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신고해야 하는 소득·재산 변동
시행령은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중 신고 대상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경우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고 줄거나 없어진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신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접은 경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고 줄거나 없어진 경우입니다.
예금·연금상품에서 이자·연금소득이 생기거나 끝난 경우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을 사고팔아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경우입니다.
공적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잃은 경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새로 얻거나 그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재산을 사거나 판 경우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 재산 범위에는 전세금 같은 임차보증금도 들어 있습니다.
바뀐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계좌·국민연금 변동도 신고합니다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수급자가 결혼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법에 따로 적힌 신고 사유입니다(법 제18조제1항제4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가구 형태가 바뀌면 적용 기준과 받는 금액 계산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를 바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를 바꾸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국민연금 자격이나 받는 금액이 바뀐 경우
국민연금 자격과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바뀐 경우도 신고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거나 금액이 달라졌다면 함께 알리세요.
지급정지가 끝났을 때와 수급권이 없어질 때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신고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실종, 국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은 지급정지 사유입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이런 사유가 끝났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제1호). 지급정지 기준과 기간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수급권 상실 사유입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때는 수급권을 잃습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사망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며,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8조제2항).
그 밖의 처리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변동 신고 방법
신고서에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인적사항 확인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9조).
- 신고서: 보건복지부 공통서식, 수급권 상실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적사항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대리인이 신고할 때: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과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신고 접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와 가까운 창구는 주민센터나 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과태료와 환수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3만 원 |
| 2차 | 6만 원 |
| 3차 이상 | 10만 원 |
사소한 과실이거나 스스로 신고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감경 기준도 별표에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더 받은 기초연금은 환수됩니다
지급정지 기간에 받은 돈이나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1355에 확인하세요.
- 온라인(복지로 등) 신고 가능 여부와 창구별 접수 방식
- 30일을 계산하는 시작일을 사유별로 어떻게 보는지
-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변동(국민연금 금액 조정 등)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의 신고 필요 여부
- 신고한 변동이 기초연금액에 반영되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차 위반은 3만 원입니다. 더 받은 기초연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배우자가 일을 시작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시행령 제20조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초연금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8조제2항). 그 밖의 처리는 주민센터나 1355에서 안내받으세요.
국민연금 금액이 바뀐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시행규칙 제12조는 국민연금 자격과 받는 금액의 변동을 신고 사유로 정합니다. 공단 자료로 자동 반영되는지는 1355에 확인하세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16조). 돌아와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알리세요
기초연금 변동 신고는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계좌·국민연금 변동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끝났거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와 환수 부담이 생기므로, 애매한 변동도 주민센터나 1355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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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