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재산 4% 환산 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이 값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월급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이나 집값을 선정기준액과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값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와 예시만 다룹니다. 여러 복지제도의 소득인정액 차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핵심

항목2026년 기준근거
계산 공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0,000원 / 부부 월 3,952,000원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부부 각각고시 제6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고시 제8조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고시 제9조
재산 소득환산율연 4% (12로 나눠 월 금액)시행규칙 제4조
고시 제2026-156호는 2026년 7월 30일 시행 현행 고시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자녀 등 다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합계 − 근로소득 공제 − 소득에서 빼는 급여 (월평균)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소득평가액은 공제를 뺀 월평균 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시행령이 정한 소득을 합한 뒤 공제할 금액을 빼고 월평균한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전부가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집·토지·전월세 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에서 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시행규칙 제4조).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시행령은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소득마다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고시 제6조). 결과적으로 116만 원을 넘는 부분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 근로소득계산소득평가액 반영액
100만 원116만 원 이하라 00원
150만 원(150만 − 116만) × 70%238,000원
200만 원(200만 − 116만) × 70%588,000원
300만 원(300만 − 116만) × 70%1,288,00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반영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공제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고시 제6조제2항).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그대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과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일부 보훈 급여는 월 43만 원 이하까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고시 제6조의3).

예금 이자 같은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빼고 반영합니다(고시 제6조의2). 연금보험 등에서 나오는 연금소득도 소득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에서 빼는 급여도 있습니다

다음 급여는 받더라도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뺍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그 밖에 시행규칙에 열거된 지원금·수당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 주택·상가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자동차, 회원권,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조). 재산 종류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액: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재산(집·토지·보증금 등)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고시 제8조).

지역해당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8조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뺍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를 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보고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고시 제9조).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에서, 2,000만 원은 금융재산에서 따로 뺍니다.

시행령은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을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다만 실제 조사에서 평균잔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채를 빼고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일반재산 공제 후 금액과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을 더한 뒤,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를 뺍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월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어떤 대출까지 부채로 인정되는지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부채 인정 여부를 함께 물어보세요.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더해집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4%를 곱하지 않고 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그대로 더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고시 제11조).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0만 원인 승용차라면 월 4,5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구조라 선정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고시값에 가정한 소득·재산을 넣어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예시 1|혼자 사는 대도시 어르신, 일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대도시 주택 시가표준액 2억 8,500만 원, 예금 2,000만 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금액
근로소득 반영액(200만 − 116만) × 70%588,000원
국민연금그대로 반영500,000원
소득평가액588,000 + 500,0001,088,000원
일반재산 공제 후2억 8,500만 − 1억 3,500만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후2,000만 − 2,000만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1억 5,000만 × 4% ÷ 12500,000원
소득인정액1,088,000 + 500,0001,588,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

월 수입이 250만 원이고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158만 8천 원으로 계산돼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습니다.

예시 2|같은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 환산액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후월 재산 소득환산액
대도시1억 6,500만 원550,000원
중소도시2억 1,500만 원약 716,667원
농어촌2억 2,750만 원약 758,333원
원 미만은 계산 편의상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끝수 처리는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기본재산액이 큰 대도시일수록 같은 집값에서 소득환산액이 작아집니다.

예시 3|중소도시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 원, 아내 근로소득 월 150만 원, 중소도시 주택 시가표준액 2억 3,500만 원, 부부 예금 합계 5,000만 원,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 3,000만 원을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금액
아내 근로소득 반영액(150만 − 116만) × 70%238,000원
소득평가액600,000 + 238,000838,000원
일반재산 공제 후2억 3,500만 − 8,500만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후5,000만 − 2,000만3,000만 원
부채 차감1억 5,000만 + 3,000만 − 3,000만1억 5,0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1억 5,000만 × 4% ÷ 12500,000원
소득인정액838,000 + 500,0001,338,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 이하

고시는 근로소득 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한다고 명시하지만,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에는 부부 각각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는 부부 재산을 합쳐 한 번만 뺐고, 실제 적용은 주민센터 조사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된 뒤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은 기초연금 감액 계산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만으로는 처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세부 기준이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퇴직금 일시금, IRP 등 연금계좌 수령액이 소득·재산에 반영되는 방식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의 실제 산정 방식
  •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의 범위
  • 임차보증금(전세금·월세 보증금)의 세부 처리

이런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세요(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급이 247만 원을 넘어도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더해지므로, 다른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부부는 근로소득 공제를 두 번 받나요?

네. 고시 제6조제2항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따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계산하고,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에만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계산해 보니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데 신청해 볼 만한가요?

직접 계산한 값은 참고용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 근처라면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월급과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연 4% 환산을 거쳐 계산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주택연금·퇴직금·대출이 있는 경우처럼 세부 기준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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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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