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자녀 집 거주 6억원 기준과 용돈 처리

기초연금 자녀 소득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그것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에 0.78%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부모의 소득으로 더해지고,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시행령이 정한 소득 항목에 없지만, 통장에 쌓이면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자녀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경우

상황소득인정액 반영근거
자녀의 월급·사업소득반영하지 않음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자녀 명의 재산(자녀가 따로 사는 집 등)반영하지 않음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시가표준액 × 0.78% ÷ 12를 소득으로 더함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고시 제4조
자녀 소유 6억 원 미만 주택에 거주이 규정으로 더하는 소득 없음고시 제4조
자녀에게 받는 용돈·생활비시행령 소득 항목에 없음, 남은 돈은 금융재산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준 재산재산으로 계속 계산될 수 있음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고시 원문

자녀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자녀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자녀라도 마찬가지로 자녀 본인의 소득은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이고,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외에 가족 소득을 따지는 조건은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외|자녀 명의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즉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그 주택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이것을 흔히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고시는 이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고시 제2026-156호 제4조).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가 6억 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법: 시가표준액 × 0.78% ÷ 12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자녀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계산월 소득으로 더해지는 금액
5억 9,000만 원6억 원 미만이라 적용 안 함0원
6억 원6억 × 0.78% ÷ 12390,000원
8억 원8억 × 0.78% ÷ 12520,000원
10억 원10억 × 0.78% ÷ 12650,000원
15억 원15억 × 0.78% ÷ 12975,000원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산식, 고시 제4조 기준 적용

6억 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집값 전체에 곱합니다

산식은 시가표준액 전체에 0.78%를 곱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5억 9,000만 원이면 0원이지만 6억 원이 되는 순간 월 39만 원이 한 번에 더해집니다.

주민센터에 꼭 확인할 경우

법령·고시에는 1촌 직계비속 소유와 시가표준액 기준만 적혀 있고, 아래 상황의 세부 처리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경우
  • 자녀와 부모 또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사위·며느리 또는 손자녀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
  • 자녀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내고 사는 경우

자녀 집 거주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에 가정한 소득을 넣은 계산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예시 1|국민연금 월 40만 원, 자녀 소유 8억 원 아파트 거주

본인 재산은 예금 1,500만 원뿐이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0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계산금액
국민연금그대로 반영400,000원
무료임차소득8억 × 0.78% ÷ 1252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예금 1,500만 − 2,000만 → 00원
소득인정액400,000 + 520,000920,000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

자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소득이 더해져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선정기준액 아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시 2|일하는 어르신이 자녀 소유 15억 원 주택에 거주

월 근로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본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자녀 집 거주 전자녀 집 거주 후
근로소득 반영액 (250만 − 116만) × 70%938,000원938,000원
국민연금600,000원600,000원
무료임차소득 15억 × 0.78% ÷ 120원975,000원
소득인정액1,538,000원2,513,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과 비교

같은 사람이라도 자녀 소유 고가 주택으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계산을 문의하세요.

자녀에게 받는 용돈·생활비는 어떻게 볼까

시행령 소득 항목에 사적 용돈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자녀 등 개인에게 받는 용돈·생활비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 정기적인 송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사업안내 기준이라, 금액이 크고 정기적이라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통장에 남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용돈이 예금으로 쌓이면 그 잔액은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빼고 나머지를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고시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는 따로 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계속 계산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넘겼다고 바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에서는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월 2,679,518원, 부부가구 월 3,247,369원을 곱한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뺍니다(고시 제7조). 넘긴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증여재산과 무료임차소득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연봉이 1억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자녀 소득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월급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이 자녀 소유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질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집 시세가 8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5억 원이면요?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라 6억 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6억 원을 넘는 금액에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전체에 0.78%를 곱하고 12로 나누므로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이 더해집니다.

자녀가 매달 보내 주는 생활비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소득 항목에 사적 용돈은 없지만, 통장에 쌓인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고 정기적이라면 신청할 때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정리|자녀 소득보다 자녀 집과 넘긴 재산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녀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통장에 쌓인 금융재산, 2011년 7월 이후 자녀에게 넘긴 재산입니다.

선정 뒤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은 기초연금 감액 계산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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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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