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 과목 5개·합격 기준·과목 면제

물류관리사 취득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①).

시험은 필기 한 번으로 치르고,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물류 관련 법규 5과목을 봅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학력·경력 같은 응시 요건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부정행위자와 자격취소자는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현행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물류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입니다. 시험 일정·응시료·접수 방법은 해마다 나오는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물류관리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시행령 제35조~제41조의2·별표 2.
  • 응시자격: 시행령에 학력·경력 요건 조문이 없습니다. 부정행위·자격취소 처분 후 3년간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51조③).
  • 시험: 매년 1회가 원칙이고 필기로만 봅니다. 선택형이 원칙이며 기입형을 섞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제36조).
  •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41조①).
  • 시행기관: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발급은 물류관련협회가 위탁받아 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응시자격: 학력·경력 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1조④은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물류관리사 시험 조문(제35조~제41조의2)에는 학력·경력·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으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접수 조건은 해당 연도 시행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

구분내용(법 제51조②③)
부정행위자그 시험은 무효.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 불가
자격 취소자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응시 불가

물류정책기본법에는 물류관리사 자격만을 위한 별도 결격사유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있는 「등록의 결격사유」(제44조)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과 비교해 보려면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을 참고하세요.

물류관리사 시험 과목과 방법

시험 과목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에 필요한 소양·지식과 이론·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둡니다(시행령 제37조①).

과목범위(별표 2 비고)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 내용은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법 중 물류 관련 규정
  • 시험은 필기 방식이고, 선택형이 원칙이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 매년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 문항 수·시험시간·과목별 출제 범위는 법령에 없습니다. 해당 연도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합격 기준

  • 원칙: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41조①).
  •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그 인원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 동점자: 선발예정인원을 넘으면 동점자 모두 합격입니다.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1조②).

어느 방식으로 합격자를 정하는지는 시험 공고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시행령 제40조①). 접수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물류 관련 법규만 보는 과목 면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대학원에서 모두 이수하고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다면, 물류 관련 법규만 봅니다.

나머지 과목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37조③).

여기서 이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네 과목이 모두 개설된 대학원이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 서류와 방법은 시행규칙과 시행공고에 따릅니다. 이번에는 시행규칙 원문을 받지 못해 서류 목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물류관리사 취득 절차

  1. 시행공고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내용·일시·장소·합격자 결정방법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40조①).
  2. 응시원서 제출: 국토교통부령 서식의 응시원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시행령 제40조②③).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합니다.
  3. 필기시험 응시: 5과목(면제자는 물류 관련 법규) 필기시험을 봅니다.
  4. 합격자 공고: 합격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41조③).
  5. 자격증 발급 신청: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발급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1조④). 발급 업무는 물류관련협회가 위탁받아 합니다(제41조의2).
  • 수수료를 잘못 냈거나 시험시행일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④).
  • 원서 접수 절차는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 일정 찾는 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준비 방향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면제 인정 여부는 시행공고와 제출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가상 상황검토할 내용
고졸, 물류
경력 없음
법령상 학력·경력 요건 조문 없음. 시행공고로 접수 조건만 확인
물류 대학원
4과목 이수 석사
시행령 제37조③ 면제 검토. 물류 관련 법규만 응시
석사, 과목
일부만 이수
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이 조항 면제 대상 아님
2년 전 부정행위
무효 처분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응시 불가

취득 후 쓰임: 법령에 이름이 있는 곳

  • 직무: 물류활동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의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상담·자문 등을 수행합니다(법 제52조).
  • 고용 사업자 우선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①).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인력: 지정 기준 인력에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⑥3호가목).

이 조문들은 지원·지정 기준일 뿐입니다. 자격만으로 채용이나 특정 업무 선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격 취소와 대여 금지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53조).
  • 성명을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 이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되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53조·제66조의2).
  •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71조④).

접수 전 체크

  • 해당 연도 시행공고(일시·장소·합격자 결정방법)
  • 선발예정인원 공고 여부
  • 대학원 4과목 이수·석사 학위면 면제 서류
  • 부정행위·자격취소 처분 후 3년 경과 여부
  • 응시료·접수처는 공고에서 확인

자격 취득과 채용·업무 배치는 별개입니다.

학력·경력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졸이거나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물류관리사 시험 조문에는 학력·전공·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나 자격취소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없으니, 그 외 접수 조건은 시행공고로 확인하세요.

Q. 한 과목만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4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입니다(시행령 제41조①).

Q. 물류 전공 석사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대학원에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모두 학점 이수하고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은 봐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③).

Q. 합격하면 자격증은 어디서 받나요?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물류관련협회가 위탁받아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합격자 안내와 해당 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40조①).

이 글에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와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6일 조회).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51조~제54조, 제66조의2, 제71조(2025년 10월 1일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5조~제41조의2, 별표 2(2026년 9월 15일 시행본)
  • 2027년 3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2026년 9월 22일 공포)이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바뀐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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