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은 현재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도 제외되고, 장해·유족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개편안에는 직역연금 저소득층 지급이 들어 있지만, 법 개정 전인 정부 추진안입니다.
먼저 결론|직역연금과 기초연금 현행 기준
| 상황 | 현행 기초연금 | 근거 |
|---|---|---|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권자 | 지급 제외(소득인정액과 무관)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 위 수급권자의 배우자 | 지급 제외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 퇴직(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 | 지급 제외(기간 제한 없음) | 시행령 제5조 |
|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 |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외 | 시행령 제5조 |
| 직역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 | 지급 제외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 2027년 직역연금 저소득층 지급 | 정부 추진안, 법 개정 전 | 보건복지부 2026.9.1 보도자료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월 3,952,000원입니다(고시 제2조).
그런데 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그래서 직역연금 액수가 적거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수급권자이면 소득인정액을 따지기 전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외되는 연금 종류
| 법률 | 기초연금 제외 대상 연금 |
|---|---|
|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학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류,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 등을 갈음해 선택한 경우만) |
| 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별정우체국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나도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수급권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아내의 소득이 낮아도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같습니다. 법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 「과 그 배우자」를 함께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여부를 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퇴직유족연금 같은 직역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다시 제외 대상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30일 안에 신고할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일시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군인은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
이 일시금에는 「5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전에 받았어도 현행 기준으로는 계속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대신 고르는 일시금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장해·유족 일시금은 받은 뒤 5년입니다
| 받은 일시금 | 제외 기간 |
|---|---|
| 공무원·사학: 장해일시금,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
| 공무원·사학: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
| 군인: 유족연금일시금 |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
|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일시금 |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
5년이 지난 뒤에는 이 사유로 제외되지 않으니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10년 미만 재직 후 받은 퇴직일시금
공무원연금법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의 제외 목록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있지만 이 퇴직일시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근무하고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는 법조문상 제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 이력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제외 대상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4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수급자는 이 조항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산식(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연계 이력이 있다면 재직기간과 받는 연금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직역연금 개편안|정부 추진안, 법 개정 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붙임 자료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편방안은 현행처럼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천 배제하던 것을 바꿔, 노인 하위 0~45%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항목 | 보도자료 내용 |
|---|---|
| 지급 대상 |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노인 하위 0~45%) |
| 대상 규모 | 총 11만 명 |
| 혜택 |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2026년 0원 기준) |
| 시행 목표 | 2027년 7월(직역연금 수급자 정보연계 필요) |
| 전제 조건 | 연내 입법, 법 개정 필요 |
최대 38만 원은 같은 개편안의 하위 0~30% 차등 지급액이고,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그대로입니다.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이 새로 정해지므로, 국회 처리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만으로 개인별 판단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을 세는 정확한 기산일
- 이혼한 배우자의 직역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의 처리
- 퇴직수당만 받은 경우 등 제외 목록에 없는 급여의 실제 처리
- 2027년 개편안의 최종 법 개정 내용, 시행일,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이 월 몇십만 원뿐인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현행법은 금액과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제외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소득인정액 계산 전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편이 군인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네.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현행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시행령에 기간 제한이 없어 현행 기준으로는 계속 제외됩니다. 5년 기준은 장해·유족 일시금에만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직역연금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보건복지부 개편안에 저소득층(노인 하위 0~45%) 지급이 들어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해당이 없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이 제외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기초연금액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정리|현행은 수급권자·배우자·일시금 수령자 모두 제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간 제한 없이, 장해·유족 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받은 뒤 5년 동안 제외됩니다.
2027년 개편안은 정부 추진안이라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과 관계없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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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