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대상자·6개월 360만 원·인원 한도와 제외 사유

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처럼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정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마다 360만 원, 1년이면 최대 720만 원입니다.

다만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과 금액, 인원 한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 대상: 구직등록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3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급, 일부 대상은 최대 24개월분
  •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안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대상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고시 별표 1의2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간 유효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상태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참여 1개월 미만이면 구직등록 기간이나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시 별표 1의2 제1호).

2026년 지원 금액

기업 구분6개월 지급액연간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360만 원720만 원
중견기업360만 원720만 원
대규모기업180만 원360만 원
  • 사업주가 신고한 그 근로자의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4조제1항).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고용하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는 18개월 이상 고용 시 18개월분, 24개월 이상이면 24개월분까지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 단가를 적용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지원 인원 한도
10명 미만3명
10명 이상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쪽 제외 사유입니다(고시 제12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다만 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등은 예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2026년 1월 1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 기준)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이 남지 않은 근로자
  • F-2·F-5·F-6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 쪽 제외 사유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고시 제13조).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낸 경우
  • 1년 안에 그만둔 직원을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가 다시 고용한 경우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업종
  • 첫 신청 기한(고용일부터 1년 6개월)을 넘긴 경우

신청 시기와 서류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첫 번째 주기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고시 제19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를 고용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부양 책임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라면 수급자 확인 서류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고시 제21조). 온라인 신청 메뉴는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채용한 뒤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은 구직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채용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 뽑으면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직원이 4명인데 5명을 뽑으면 다 받나요?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1조~제14조·제19조·제21조와 별표 1의2·별표 3·별표 7,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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