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2026|월 최대 140만 원, 채용 시점과 신청 시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직원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새로 뽑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에는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 없이 동료가 일을 나눠 맡고 수당을 줬다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 신청 시기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핵심

  • 대체인력: 휴가·휴직 30일 이상, 시작 2개월 전부터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유지
  •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130만 원(30인 이상), 단축 대체 120만 원
  • 업무분담: 동료에게 수당 지급 시 월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40만 원(30인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시 업무분담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 휴가·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대체인력지원금 받는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1.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2.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
  3.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
  4.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을 것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기준입니다. 임신 중 60일을 넘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서 뽑은 대체인력을 휴가·휴직 때도 계속 고용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금액

구분피보험자 수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30인 미만140만 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30인 이상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공통120만 원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준 월 임금(파견은 파견 대가)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휴가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단축된 시간 안에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같은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시행령 제29조제4항).

업무분담지원금 받는 조건과 금액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해 휴직자 업무를 나눠 맡기고, 그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 등 금전 지원을 했을 때 받습니다(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구분피보험자 수최대 지급액
육아휴직30인 미만월 60만 원
육아휴직30인 이상월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공통월 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30인 미만6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30인 이상40만 원
  • 금액은 휴직·단축·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당 한도이며, 업무분담자는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이 주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을 연속으로 주고 그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휴가부터 적용합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나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지원금신청 시기
대체인력, 인수인계 2개월분휴가·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대체인력, 휴가·휴직 기간분휴가·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대체인력, 복직 후 1개월분복직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업무분담, 육아휴직·단축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업무분담, 배우자 출산휴가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기한은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복직 후 1개월분은 복직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달리 50% 보류 없이 100%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용 또는 업무분담지원금용)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사본, 파견이면 파견계약서와 대가 지급내역
  • 업무분담: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지원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할 서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고,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대체인력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뽑아도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인력이나 업무분담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고시 제16조제4호가목).

휴직 시작 3개월 전에 뽑은 사람도 인정되나요?

시행령은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그보다 먼저 고용했다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고시 별표 5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첫 3개월 월 100만 원)만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체인력지원금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30인 기준은 무엇으로 세나요?

고시 별표 5는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으로 나눕니다. 기준 시점은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6조와 별표 5(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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