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본인부담 90%|경증·비응급 환자가 이용하는 응급실 종류별 기준과 중증도 분류

응급실 본인부담은 중증도 분류에서 경증응급환자로 분류된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입니다.

비응급환자는 여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90%가 적용되고, 2024년 9월 13일 이후 받은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응급실 본인부담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경증응급환자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진료비 90%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2), 제2호나목
비응급환자위 3곳 +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비 90%같은 별표 제1호사목3), 제2호나목
경증·비응급 판정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 4·5등급이 경증응급·비응급응급의료법 제31조의4, 고시 제5조
적용 시작2024년 9월 13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시행규칙 부칙(제1055호) 제1조·제2조
병원 구급차요양기관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 이송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별표 6 제1호사목1), 제2호
상한제이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짐시행령 제19조③5호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고시

어떤 응급실에서 90%가 되나요|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시행규칙 제16조와 별표 6은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이용한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90입니다.

응급의료기관누가 지정하나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90%90%
전문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90%90%
권역외상센터보건복지부장관(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중)90%90%
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종합병원 중)90% 조항 대상 아님90%
지역응급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90% 조항 대상 아님90% 조항 대상 아님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응급의료법 제26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

지정 근거는 응급의료법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입니다. 가려는 응급실이 어느 종류인지는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90% 조항 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일반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금액은 병원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경증·비응급은 누가 정하나요|중증도 분류 4·5등급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해야 합니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분류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4).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는 연령·증상 대분류·소분류·세부판단기준 4단계로 판정하고,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눕니다(제4조·제5조).

등급구분
1·2등급중증응급환자
3등급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호) 제5조

4등급과 5등급 중 어느 쪽인지는 진료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고시 제5조는 4·5등급을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묶어 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둘의 적용이 다르므로, 내 분류 결과는 진료기록이나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분류는 내원과 동시에 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①).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4④).

응급실 본인부담 90%가 붙는 비용과 빠지는 비용

90%가 붙는 응급실 진료비는 응급의료수가와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입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이 응급실 진료비에서 빠집니다(별표 6 제1호사목2)).

격리 입원으로 고시된 요양급여나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 90% 항목에서 제외됩니다(별표 6 제1호사목 단서).

구분응급실 진료비본인부담
가정: 경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100,000원90,000원(90%)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 이해를 돕는 가정 계산

병원 구급차로 옮겨졌다면 이송처치료는 전액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 이송처치료는 본인부담 항목이고 부담률은 100분의 100입니다(별표 6 제1호사목1), 제2호).

응급실에서 입원하거나 아이가 진료받은 경우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을 때 응급실 진료비 처리, 6세 미만 등 다른 경감 기준과의 관계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90%로 낸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실손보험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라면 상급종합병원도 의뢰서 없이 갑니다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 등입니다.

이런 응급환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응급실 가기 전 확인 순서

  1.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한 증상이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119를 이용합니다.
  2. 증상이 가볍다면 가려는 응급실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3. 응급실에서는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를 받습니다.
  4. 4·5등급이라면 경증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진료기록이나 병원에 확인합니다.
  5. 영수증에서 응급실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 경증이면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정해지는 것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

모든 응급실에서 90%인가요?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비응급환자는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상에 없습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고시 기준으로 1~5등급을 정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4년 9월 13일 시행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그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습니다(부칙 제1055호).

90% 낸 돈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른 부담이라 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③5호).

정리|응급실 본인부담 90%는 응급실 종류와 분류로 정해집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90%는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비응급환자가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경증·비응급 여부는 응급실 환자분류소의 4·5등급 분류로 정해집니다. 입원·아이 진료 등 세부 처리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