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여야 할 상황인 사업주가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 일부를 보전해 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지급 요건과 신청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1년에 180일까지 받습니다. 바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과 금액, 사전 신고 기한,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2026 핵심
- 대상: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는지 등으로 판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보험연도 180일 한도
- 조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조치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려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내보내지 않아야 지원합니다. 이 요건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기준이며, 그 전에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기준
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달로 보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대상 직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난 직원이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된 사람, 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은 제외합니다(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고용유지지원금 금액과 한도
| 구분 | 지원 비율 | 비고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 소상공인 포함 |
| 대규모기업 |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 | 단축 시간이 한 달 50% 이상이면 3분의 2 |
-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안에서 조치 일수 합계 180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 직원 1명당 하루 상한액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60%입니다(고시 제5조).
- 2026년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 3,500원이라 산식으로 계산하면 하루 6만 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적용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아래 경우에는 그 달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 조치 기간 중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경우
-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 최근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뒤, 조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낸 경우
계획보다 대상자 수, 조치 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그 달 지원금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고시 제22조제3항).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
| 단계 | 기한 | 근거 |
|---|---|---|
| 근로자대표와 협의 | 계획 수립·변경 시 | 시행령 제20조제1항 |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조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1개월 단위) | 시행령 제20조제1항 |
| 지원금 신청 |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고시 제6조제3항 |
특별재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일부터 30일, 노사협의 지연이나 거래처 폐업 등은 3일 안에 사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제2항).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직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조치 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
- 출퇴근카드나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 서류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8조). 온라인 신청 메뉴는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을 주는 무급 조치는 별도 제도입니다.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고시 제12조·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3명뿐인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 수 하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매출 감소 등 요건을 갖춰 계획을 미리 신고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휴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조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이나 거래처 폐업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만 사후 신고가 인정됩니다.
지원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기간 중 새로 고용하면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폐업하게 되면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시 직원 퇴사 처리와 신고 순서는 직원 퇴사 시 사업주가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68조와 부칙(2026.5.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0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7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