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은 국적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한국인처럼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유학·연수·동반 같은 체류자격 8가지는 당연가입에서 빠지고,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도 빠집니다.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주지 않지만, 고용허가로 일한 외국인근로자 등은 예외입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
| 나이 |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법 제8조제1항 |
| 제외 체류자격 | D-1·D-2·D-3·D-4·D-6·F-1·F-3·G-1 (8가지) |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
| 그 밖의 제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음,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 시행령 제111조 |
| 본국 법 예외 |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가입 아님 | 법 제126조제1항 단서 |
| 반환일시금 | 원칙은 적용하지 않음.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일시금 상호주의 국가 국민, 산업연수생은 예외 | 법 제126조제4항 |
| 협정 국가 |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이 먼저 적용 | 법 제127조 |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원칙은 당연가입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고용됐거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은 회사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33호서식)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4조).
당연가입에서 빠지는 체류자격 8가지
아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2023년 8월 18일 개정).
- 문화예술(D-1)
- 유학(D-2)
- 기술연수(D-3)
- 일반연수(D-4)
- 종교(D-6)
- 방문동거(F-1)
- 동반(F-3)
- 기타(G-1)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본국 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체류 상태에 따라 빠지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도 당연가입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1조).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한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가입하지 않습니다(법 제126조제1항 단서).
같은 E-9이라도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단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에게 가입 사실과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 내 국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목록이 없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원칙은 미적용, 예외 3가지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규정(법 제77조~제79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세 경우는 한국인처럼 적용합니다(법 제126조제4항).
-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일시금을 주도록 정한 나라의 국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으로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산업연수생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예외입니다
2호의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관광취업(H-1) 등을 빼고 정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비전문취업(E-9)을 이 법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2호에는 국적 조건이 없어 E-9으로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문취업(H-2) 등 다른 체류자격이 2호에 해당하는지, 내 경우 예외가 맞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사업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부담금도 포함합니다(법 제77조제2항).
청구 사유는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입니다(같은 조 제1항).
국외 이주 등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5조제1항).
출국이 언제 국외 이주로 인정되는지, 출국 전·후 어디서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법 조문에 없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출국만기보험과는 다른 돈입니다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지급 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드는 귀국비용보험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사회보장협정 국가라면 협정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면 가입, 보험료 납부, 급여 요건과 지급은 국민연금법보다 그 협정을 따릅니다(법 제127조).
예를 들어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국 법령만 적용하고(제5조),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베트남 국민에게 준다고 정합니다(제11조제3항).
협정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 협정은 한국 쪽 국민연금법에만 적용됩니다. 내 나라와 협정이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규정을 준용합니다(법 제126조제2항·제3항).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법 제67조제3항제3호).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의 「받으면 잃는 것」을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제외 대상이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연금의 체류자격 제외 목록과는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별 일반 가입 기준과 보험료율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국 전후 확인 순서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제외 8가지(D-1·D-2·D-3·D-4·D-6·F-1·F-3·G-1)에 드는지 봅니다.
- 본국 법 예외나 사회보장협정 해당 여부를 국민연금공단(1355)에 묻습니다.
- 가입 대상이면 회사가 자격취득신고를 했는지 국민연금 가입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출국 전에는 반환일시금 예외 대상인지와 청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회사·보험사 쪽 절차라 따로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입니다. 다만 제외 체류자격 8가지나 본국 법 예외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E-9 근로자는 출국할 때 국민연금을 돌려받나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 시점과 서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유학생(D-2)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내나요?
유학(D-2)은 당연가입 제외 체류자격이라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과 출국만기보험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퇴직금 대신 드는 보험이고,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외 이주 등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5조제1항).
정리|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은 체류자격과 국적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이고, 제외 체류자격 8가지와 본국 법 예외만 빠집니다. 반환일시금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등 예외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협정과 상호주의가 다르니,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내 국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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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15조(시효), 제8조·제6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2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별표 1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2조·제5조·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