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은 1년 동안 번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5조, 제55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추가 납부나 환급을 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그 1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를 확인하려는 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를 이해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기납부세액,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입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뒤 원천징수·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정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별도 세율(0.6~4.5%)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단계 | 계산 | 근거 |
|---|---|---|
| 1. 종합소득금액 | 소득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합산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
|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
|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15조 제1호, 제55조 |
|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
| 5.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소득세법 제15조 제3호 |
| 6. 납부·환급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등) |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법조문의 “기본 금액 + 초과분 × 세율”과 같은 결과를 내도록 계산한 값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구분 | 빼는 단계 | 예시 | 근거 |
|---|---|---|---|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임 |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의3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뺌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식은 경비율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7만 원(성실사업자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기납부세액과 납부·환급
프리랜서가 3.3%로 뗀 세금, 11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2026년 귀속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가 연 수입 4,000만 원(3% 원천징수)을 받고 장부상 필요경비가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사업소득금액(4,000만 원 − 1,200만 원) | 2,800만 원 |
| 과세표준(2,800만 원 − 150만 원) | 2,650만 원 |
| 적용 세율 구간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 산출세액(2,650만 원 × 15% − 126만 원) | 271만 5,000원 |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원 차감) | 264만 5,000원 |
| 기납부세액(4,000만 원 × 3%) | 120만 원 |
|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 144만 5,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26만 4,500원 − 기납부 12만 원) | 14만 4,500원 |
같은 소득이라도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때는 홈택스 신고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별도 세율표로 계산하며, 세율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구간이 소득세와 같아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 됩니다.
원천징수 때도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그래서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3.3%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확인 순서
- 1년 동안의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합니다.
- 사업소득은 장부로 필요경비를 정리해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표와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 기납부세액을 빼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Q2.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24%를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 원으로 구합니다.
Q3. 3.3%를 뗐는데 왜 종합소득세를 더 내나요?
A. 3.3%는 미리 뗀 세금일 뿐입니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Q4. 종합소득세 계산 때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비율은 매년 고시로 정해져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Q5.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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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85조 · 지방세법 제92조
※ 이 글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 신고서나 세무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