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건강보험을 속여 받은 사람이나 병원·약국을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이 실제로 징수했을 때 받습니다. 최고 30억 원입니다.
금액은 징수금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징수금이 2천 원~3만 4천 원이면 1만 원, 1억 원 이하면 징수금의 30%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대상 |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받게 한 자,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 징수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 법 제104조① |
| 지급 시점 |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징수한 뒤 | 시행령 별표 6 비고 1 |
| 지급액 | 징수금 구간별 1만 원 또는 정률(30%→4%) | 시행령 별표 6 |
| 상한 | 30억 원 | 시행령 별표 6 |
| 지급 기한 |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 시행령 제75조④ |
| 신고인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64호 |
신고할 수 있는 4가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신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 신고 대상 | 이런 경우 | 근거 |
|---|---|---|
|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진료받은 경우 등 | 제104조①1호 |
|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줘 남이 진료받게 한 경우 등 | 제104조①2호, 제57조③ |
|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 | 병원·약국,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 제104조①3호 |
| 징수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숨긴 현금·예금·주식 등 | 제104조①4호·③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은 개설자에게도 징수합니다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연 병원, 약사 면허를 빌려 연 약국이 부당하게 비용을 받았다면 공단은 개설한 사람에게도 연대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은닉재산 신고에서 빠지는 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인 재산, 공단이 이미 알고 조사나 강제징수에 들어간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빠집니다(법 제104조③1·2호).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도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104조③3호, 시행령 제75조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104조① 단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징수금 구간별 계산
지급액은 시행령 제75조 제4항이 정한 별표 6 기준에 따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표는 신고인 구분 없이 하나의 표를 씁니다.
| 징수금 | 포상금 |
|---|---|
| 2천 원 이상 3만 4천 원 이하 | 1만 원 |
| 3만 4천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징수금의 3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14% |
|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분의 8% |
| 40억 원 초과 |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분의 4%(최고 30억 원) |
「징수금」은 공단이 실제로 걷은 금액입니다
별표 6의 징수금은 신고와 관련해 공단이 신고 대상자나 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비고 1). 적발 금액이 커도 아직 걷지 못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비고 2). 징수금이 2천 원 미만이면 표에 해당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징수금 | 계산 | 포상금 |
|---|---|---|
| 3만 원 | 3만 4천 원 이하 구간 | 1만 원 |
| 3만 4,500원 | 3만 4,500원 × 30% = 1만 350원 → 1천 원 미만 버림 | 1만 원 |
| 5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 3억 원 | 3천만 원 + 2억 원 × 20% | 7천만 원 |
| 60억 원 | 4억 8천만 원 + 20억 원 × 4% | 5억 6천만 원 |
| 670억 원 이상 | 계산액이 30억 원에 닿음 | 30억 원 |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지급 절차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신고(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면 대표자 지정)
- 공단이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보
-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공단에 포상금 지급 신청
-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별표 6 기준으로 지급
먼저 들어온 신고와 같은 내용을 나중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 창구와 서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신고 방법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맡기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함께 낼 자료, 지급 신청 서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신고인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별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64호)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되고(제12조),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제15조).
내 신고가 공익신고로 처리되는지, 신분 보호를 어떻게 받는지는 신고 전에 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부당하게 받은 쪽은|징수와 벌칙
공단은 속임수 등으로 받은 보험급여나 비용만큼을 징수합니다(법 제57조①).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의 가입자(받은 사람이 피부양자면 그 직장가입자)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남이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15조 제4항).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확인 순서
- 신고하려는 일이 법 제104조①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진료 날짜, 기관명, 청구 내용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공단이 정한 창구로 신고(여러 명이면 대표자 지정)
- 공단의 지급 결정 통보를 받으면 포상금 지급 신청
- 징수금 구간표로 예상 금액 확인(1천 원 미만은 버림, 최고 30억 원)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있어야 별표 6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5조②, 별표 6 비고 1).
징수금이 3만 원이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징수금 2천 원 이상 3만 4천 원 이하 구간이라 1만 원입니다. 3만 4천 원을 넘으면 1억 원까지 징수금의 30%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신고한다면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고 대표자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75조①②). 따로 신고했다면 먼저 받은 신고와 같은 내용의 나중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같은 조 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제15조). 처리 방식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이 내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면요?
공단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돌려줍니다(법 제57조⑤). 내 진료비가 해당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수급자, 받게 한 자, 부당청구 요양기관 등, 은닉재산 네 가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단이 실제로 걷은 징수금에 별표 6을 적용해 정하며, 1억 원 이하는 30%이고 최고 3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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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15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및 별표 6(포상금의 지급 기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와 별표, 제12조,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