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관련학과 모든 학과·다른 기사 보유·실무 4년 10가지 경로

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정보보안기사는 관련학과 고시에서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정해진 종목입니다.

유사 직무분야도 「모든 직무분야」라서 전공·경력 분야의 제한이 다른 기사보다 넓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학과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정보보안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관련학과: 고용노동부 관련학과 고시가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정합니다.
  • 자격·경력: 산업기사 후 실무 1년, 기능사 후 실무 3년,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 유사 직무분야는 모든 직무분야입니다.
  • 시험: 필기 5과목, 실기 「정보보안 실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2028년에도 과목이 같을 예정입니다.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종목이고, 검정은 위탁기관이 시행합니다. 접수처와 공고는 시행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호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1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2호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4호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5호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6호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7호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8호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9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10호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등급별 응시 구조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관련학과: 모든 학과 응시가능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별표는 「211 정보기술」 칸에 정보보안기사를 적고, 관련학과를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4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칸의 정보처리기사도 같은 기준이라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과 학력 경로가 같습니다.

다만 「모든 학과」는 학력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3년제는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는 졸업 후 실무 2년이 필요합니다(5·6호).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재학생 응시는 대학생 자격증 추천을 참고하세요.

「211 정보기술」 종목과 유사 직무분야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보보안기사를 「21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211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등급211 정보기술 종목(별표 2)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①·별표 11의2는 「211 정보기술」의 유사 직무분야를 「모든 직무분야」로 정합니다.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이 같습니다.

법령 문언상 다른 직무분야의 기사 보유(3호)나 다른 분야 실무 4년(9호)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은 응시자격 서류심사로 판단합니다. 경력으로 응시한다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보유 자격별로 보면

보유 자격검토할 호와 확인점
정보처리기사 등
다른 기사
3호. 경력 연수 요건 없음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1호.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프로그래밍기능사
등 기능사
2호.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다른 기사가 있어도 정보보안기사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산업기사 단계 경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7·8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정보보안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검정 시행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맡습니다(시행령 제29조④).

제출 방법과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구분내용(시행규칙 별표 8)
필기 과목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정보보안일반,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실기 과목정보보안 실무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기간근거필기 과목 수
2026년현행 별표 85과목
2027년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5과목(같음)
2028년 이후별표 8의2(예정)5과목(같음)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시행령 별표 4), 정보보안기사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문항 수·시험시간과 실기 방식은 이번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Q-Net 종목 정보에는 시행처·검정방법 안내가 없고, 자료실 출제기준 검색 결과도 0건이었습니다.

응시 회차의 검정방법과 출제기준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 결과
경영학과
4학년 재학
4호 졸업예정자 검토.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6호(2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2년이 되는지 확인
정보처리기사
보유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자격 없이
보안관제 5년
9호 검토. 경력증명서 담당업무로 서류심사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접수처와 서류 제출 기한을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 응시 회차의 검정방법·일정·응시료를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정보보안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전공자도 정보보안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정보보안기사 관련학과를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정합니다. 다만 4년제 졸업(예정) 같은 학력 요건이나 경력·자격 요건 중 하나는 갖춰야 합니다.

Q. 정보처리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같은 「211 정보기술」의 다른 기사라서 3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Q. IT가 아닌 분야 경력도 인정되나요?

별표 11의2는 211 정보기술의 유사 직무분야를 「모든 직무분야」로 정합니다. 실제 인정은 경력증명서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하니 시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시행기관이 공고하므로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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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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