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4대보험 기준은 소득세 비과세와 같습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험료를 정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각 법령 조문으로 빠지는 수당과 포함되는 부분, 해외 근무 때 달라지는 점,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식대 4대보험 한눈에
| 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 근거 |
|---|---|---|
| 식대 월 20만 원 이하 | 비과세라 빠짐(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 식대 중 20만 원 초과분 | 과세 근로소득이라 포함 | 같은 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빠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
| 회사 출산지원금 |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전액 빠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
| 해외 근무 비과세 급여 | 건강보험은 보수에 포함, 국민연금은 선박 승무원 몫만 포함 | 건보 시행령 제3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식대 4대보험 기준|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소득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이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건강보험|보수에서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 대가로 받는 금품이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도 제외합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수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의2).
식대가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식대가 월 300,000원이면 넘는 100,000원은 과세 근로소득이라 보험료 기준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따로 주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식대 말고도 빠지는 비과세 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이 금액은 보험료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회사 출산지원금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은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같은 목 1)).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급여 수준과 직종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도 비과세 항목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해당 여부는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해외 근무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다릅니다
국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하지만 건강보험은 이 국외근로 비과세 급여를 보수에서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 급여(차목)와 해외 주둔 군인·군무원 급여(파목)도 건강보험 보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고 받는 비과세 급여만 소득에 넣도록 따로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괄호).
해외 파견 때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거주·체류와 국민연금 관계는 해외 거주·이민 국민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식대 4대보험 계산 예시|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
아래는 2026년 근로자 몫 비율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매달 급여와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식대 20만 원 비과세 | 식대까지 과세로 볼 때 |
|---|---|---|
| 보험료 기준 금액 | 2,800,000원 | 3,000,000원 |
| 국민연금 본인 몫(4.75%) | 133,0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본인 몫(3.595%) | 100,660원 | 107,850원 |
이 예시에서 근로자 한 사람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합계 차이는 월 16,690원입니다. 회사 몫도 같은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 건강보험료 계산, 회사 부담분 전체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글을 보세요.
언제 반영되고 무엇을 확인할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쓸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 소득이 바뀌었을 때 처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글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매년 정산합니다. 정산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을 보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식대가 월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과세 급여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합니다.
- 비과세 수당이 보험료 기준에 잘못 들어갔다면 회사와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정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 원은 국민연금에서도 빠지나요?
네, 국민연금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라 비과세 식대는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들어갑니다.
식대가 빠지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도 줄어드나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본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반영해 계산하므로(국민연금법 제51조) 기준이 낮으면 그 부분도 낮게 반영됩니다. 예상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출산지원금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라 건강보험 보수에서 빠집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파견 중 받는 비과세 급여도 건강보험료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급여는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
비과세 수당을 과세로 신고해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나요?
정정 가능 여부와 방법은 회사와 각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쪽 더 낸 보험료의 처리 순서는 과오납금 환급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식대 4대보험은 소득세 비과세 여부로 갈립니다
식대 4대보험 기준은 소득세 비과세와 같아서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식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은 보험료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들어갑니다.
해외 근무 비과세 급여는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등 예외가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고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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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제7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4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