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고지의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갑상선 결절처럼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소견을 알려야 했는지입니다.
같은 결절 소견이라도 청약서 질문 문구와 검사 이후 경과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렸습니다.
아래는 상법과 고등법원 판결문 두 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의무 일반 요건과 해지 기간은 고지의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암보험 고지의무 판결 두 건 비교
| 구분 | 대전고법 2009나4075 | 서울고법 2010나94917 |
|---|---|---|
| 가입 전 사정 |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6개월 후 추적검사 권고, 이후 검사·치료 없음 | 가입 전 갑상선 결절 진단 |
| 청약서 질문 | 최근 5년 이내 진찰·검사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 최근 3개월 이내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등 |
| 판단 | 질문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중과실도 없어 해지 부당, 보험금 지급 | 대리인이 확인 없이 「아니오」라고 답한 허위 고지로 중과실, 해지 인정 |
암보험 고지의무, 질문 문구가 기준입니다
상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제651조, 제651조의2).
그래서 먼저 청약서가 무엇을, 어느 기간에 대해 물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답을 「아니오」로 했어도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절 진단만 받고 추적검사를 안 한 경우
대전고법 사건의 청약서는 진찰·검사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법원은 결절 진단 뒤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09나4075).
검진 결과지에 결절·낭종과 추적검사 권고만 있어 확정 진단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중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질문서는 기간별로 이렇게 묻습니다
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질병 관련 질문을 기간별로 나눕니다. 실제 청약서 문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내 청약서를 함께 보세요.
- 최근 3개월: 진찰·검사(건강검진 포함)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최근 1년: 진찰·검사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 최근 5년: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최근 5년: 암 등 10대 질병으로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질병의심소견은 의사가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 서면으로 준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검사(재검사)에는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2024.3.27 신설 정의).
대신 청약했다면 확인 책임이 커집니다
서울고법 사건은 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대신 청약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실」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입니다(2010나94917).
법원은 피보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확인 없이 답한 것은 허위 고지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지됐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651조).
면책·부담보 동의서를 요구받았다면
대전고법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손해사정인 설명을 듣고 「앞으로 갑상선암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데도 착오에 빠져 작성한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의서를 쓰기 전에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암보험 고지의무 관련 확인 순서
- 청약서 원본(또는 사본)에서 질문 문구와 대상 기간 확인
- 가입 전 검진 결과지와 진료 기록에서 그 기간의 진단·검사·치료 사실 확인
- 누가 답했는지(본인·가족·설계사)와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정리
- 해지 통지라면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기한 안인지 확인
- 면책·부담보 동의서는 서명 전에 근거를 받고 분쟁조정 절차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에서 결절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알려야 하나요?
청약서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찰·검사의 「결과」 치료 등을 묻는 질문에서 추적검사 권고만 받은 사안을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법 2009나4075).
질문에 「진단」을 받았는지 묻는다면요?
서울고법 사건처럼 「진단받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면 결절 진단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문구와 대상 기간을 정확히 보세요.
가족이 대신 가입해서 저는 몰랐어요.
대신 답한 사람이 피보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답했다면 중과실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10나94917).
보험회사가 동의서를 쓰면 일부 지급하겠다고 해요.
동의서는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서명 전에 해지 사유와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났어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651조). 사기에 의한 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암보험 고지의무는 질문 문구와 답한 과정을 보세요
같은 결절 소견도 청약서가 무엇을 물었는지, 누가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해지 통지나 동의서 요구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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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4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판결: 갑상선 결절 검진 소견과 고지의무, 면책·부담보 동의서 착오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판결: 대리 청약 시 허위 고지와 중과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9.10 시행):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