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기준·전기기사 취득 후 경력·감리원 수첩·책임감리원 배치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특급·고급·중급·초급 4등급으로 정합니다.

기술사는 특급, 전기기사는 취득하면 초급이고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이면 중급, 5년이면 고급입니다.

자격 기준을 갖췄다고 바로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업무는 고시된 전력기술인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법 제12조③, 시행령 제28조②).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건설·소방·정보통신 감리원은 다른 법령을 따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 핵심 요약

  • 감리원: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 5호).
  • 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 두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 종목 범위: 기사·산업기사는 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전기철도만 해당합니다(별표 2 비고 1).
  • 인정·수첩: 인정신청서와 경력확인서를 단체에 내고,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8조).
  • 배치: 공사 종류와 총공사비에 따라 책임감리원 등급이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 3).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 등급별 국가기술자격 기준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자 칸입니다. 연수는 모두 해당 자격을 취득한 뒤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등급국가기술자격자 기준(별표 2)
특급감리원기술사
고급감리원기능장 취득 후 2년
기사 취득 후 5년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중급감리원기능장 취득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10년
초급감리원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기능사 취득 후 6년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별표 2 비고 1).

다른 전기 계열 자격이라도 아래 목록에 없으면 이 표의 국가기술자격자 경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급인정 종목(비고 1)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전력기술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연구 업무입니다.

공병·발전·시설 병과 주특기 군복무도 포함됩니다(비고 7).

경력 인정의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7). 어떤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단체의 인정 심사로 확인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없이 학력·경력으로 받는 등급

별표 2는 학력·경력자에게 중급과 초급까지 열어 둡니다. 특급과 고급에는 학력·경력자 칸이 없습니다.

학력(전력기술 관련 학과)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석사 이상졸업 후 3년학위 취득
대학 졸업졸업 후 6년졸업 후 1년
전문대학 졸업졸업 후 9년졸업 후 3년
고등학교 졸업졸업 후 12년졸업 후 6년
학력 무관—전력기술업무 8년 +
감리원 양성교육 이수

전력기술 관련 학과는 학과명에 「전기」가 들어간 학과 등입니다(비고 6).

고시된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능대학 2년 과정이나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과정 이수자를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비고 4·5).

세부 인정은 단체 심사로 확인합니다.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 인정 신청과 감리원 수첩

  1. 인정 신청: 감리원 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단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8조①이 제8조를 준용).
  2. 첨부 서류: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졸업증명서(해당자), 증명사진, 경력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3. 수첩 발급: 감리원 수첩(별지 제24호서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여 냅니다. 재발급이면 기존 수첩 원본도 냅니다.
  4. 등급 변경: 경력이 쌓여 인정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냅니다.

감리원은 공사감리 업무를 할 때 감리원 수첩을 항상 지녀야 하고, 발주자 등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③).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내야 합니다.

발주자는 공사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면 감리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①②).

교육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양성교육은 학력·경력으로 초급감리원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교육은 자격 확인을 받은 감리원이 대상입니다.

교육기간은 1주(35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배치와 감리업 등록

감리원은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이를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22조①).

책임감리원 등급은 공사 종류와 총공사비로 정합니다(별표 3).

공사 종류총공사비책임감리원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설비 등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모든 구간에서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발주자는 공사 성질상 필요하면 이 기준보다 강화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별표 3 비고).

감리업 등록 기준도 감리원 등급으로 정합니다.

종합감리업은 특급 2명·고급 2명·중급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 전문감리업은 특급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5).

감리원은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자재 규격 검토, 안전관리 확인, 준공검사 등을 합니다(시행령 제23조①).

헷갈리기 쉬운 전기 분야 자격 구분

전기 분야에는 이름이 비슷한 법정 자격이 여럿 있습니다.

근거 법과 인정 기관이 달라, 감리원 등급이 있어도 다른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구분근거하는 일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전력기술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설계 등 전력기술
용역업무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 시공관리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 선임 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별표 2 기준 확인
전기기사 취득 직후초급감리원 기준.
인정 신청 후 수첩 발급
전기공사산업기사,
전력기술업무 5년
중급감리원 기준
전기기능사, 시공 6년초급감리원 기준
비전기 학과 졸업,
전력기술업무 8년
감리원 양성교육 이수 시
초급감리원 기준

전기기사 시험은 전기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는 전기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신청 전 체크: ① 보유 자격이 비고 1 종목인지 ② 자격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기간 ③ 사용자·발주자 확인 경력확인서 ④ 학력·경력 경로면 관련 학과 여부 ⑤ 감리원 수첩 발급·휴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사를 따면 바로 감리원이 되나요?

전기기사 취득자는 별표 2상 초급감리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사감리는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 하므로, 단체에 인정 신청을 하고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전기공사기사도 감리원 자격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별표 2 비고 1은 기사·산업기사 종목을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로 정합니다. 전기공사기사는 취득하면 초급,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이면 중급입니다.

Q.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감리원이 될 수 있나요?

학력·경력자 경로로 중급과 초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기술 관련 학과 대학 졸업 후 1년이면 초급입니다. 특급과 고급은 국가기술자격자 칸에만 기준이 있습니다.

Q. 감리원 등급과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하고 인정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한쪽 등급이 다른 쪽 등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 감리원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2조⑥은 감리원 자격 증명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정 취소·정지 규정(제8조의2)이 감리원에게도 준용됩니다(제12조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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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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