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는 등급의 검정 기준, 응시 경로, 필기·실기 구조에서 납니다.
두 종목은 같은 「20 전기·전자 › 201 전기」 중직무분야에 속하는 기능장 등급과 기사 등급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장 큰 차이는 응시 경로입니다.
전기기사는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만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전기기능장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두 자격을 같은 칸에 적습니다.
그래서 선임 범위만 보고 어느 쪽이 넓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Q-Net 종목 정보입니다.
종목별 상세는 각 글로 연결합니다.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
| 검정 기준 (시행령 별표 3) | 최상급 숙련기능, 작업관리·지도감독· 현장관리 |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 설계·시공·분석 |
| 응시자격 (시행령 별표 4의2) | 기능장 칸 6가지 경로 (학력 경로 없음) | 기사 칸 10가지 경로 (관련학과 경로 있음) |
| 필기 | 과목 구분 없는 1시험 (7개 영역) | 5과목, 과목별 시험 |
| 실기 과목 (별표 8) | 전기에 관한 실무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 실기 방식 (Q-Net) | 복합형 (PLC·전기공사 과제) | 필답형 |
| 필기 합격 | 6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②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기능장은 필기를 과목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과목별 40점 기준이 없습니다.
실기는 두 종목 모두 60점 이상입니다(제20조③).
필기 합격 후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는 두 종목이 같습니다(시행령 제21조①).
등급별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 응시 경로
| 내 상황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 학력만으로는 불가 | 기사 칸 4호로 응시 |
| 전기산업기사 취득 | 취득 후 실무 5년 (기능장 칸 2호) | 취득 후 실무 1년 (기사 칸 1호) |
| 전기기능사 취득 | 취득 후 실무 7년 (기능장 칸 3호) | 취득 후 실무 3년 (기사 칸 2호) |
| 자격·학력 없이 실무 | 실무 9년 (기능장 칸 4호) | 실무 4년 (기사 칸 9호) |
| 전기기사 취득 | 취득 후 실무 5년 (기능장 칸 2호) | — |
실무는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201 전기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하고, 2027년 개정본도 같은 칸 내용입니다.
기능장 칸 2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라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 5년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먼저 따고 경력을 쌓아 기능장에 응시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목록이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경로별 서류는 전기기능장 응시자격과 전기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 필기와 실기 구조
| 구분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
| 필기 범위 (별표 8)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공학, 공업경영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택일형, 기능장 필기 60분 (Q-Net 접수안내)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30분 (Q-Net) |
| 실기 | PLC 과제와 전기공사 과제 | 필답형 |
| 2027·2028 | 현행과 같은 과목 (유지 예정) | 현행과 같은 과목 (유지 예정) |
기능장 필기는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라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봅니다. 기사 필기는 5과목을 과목별로 구분해 치릅니다.
전기기능장 실기는 Q-Net 종목 정보상 복합형입니다.
PLC 등은 본인이 지참하고, 공개문제는 제2과제(전기공사)만 공개되며 제1과제(PLC 프로그램)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기능장 실기는 시행령 별표 4에서 작업형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9에 201 전기 기능장 「전기」가 있어,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기 시간과 세부 구성은 응시 회차의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작업형 과제가 있는 기능장은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으로 지참공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 법령상 쓰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설비 규모별로 정하면서 전기기사와 전기기능장을 같은 칸에 적습니다.
| 안전관리 대상(전기수용설비 예) | 자격기준 |
|---|---|
|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전압 10만볼트 미만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 전압 10만볼트 미만,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1년,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
| 전압 10만볼트 미만,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발전설비와 송전·변전·배전설비 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규칙의 별표 8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 기준에서는 두 자격의 차이가 없고, 취득 후 실무경력이 범위를 가릅니다. 선임 절차와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차이: 누가 어느 쪽부터 보나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이유 |
|---|---|---|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실무 없음 | 전기기사 | 기능장은 학력 경로가 없음 |
| 전기산업기사 취득, 실무 1~4년 | 전기기사 | 기사 1호 충족, 기능장 2호는 5년 |
| 전기기능사 취득, 현장 실무 7년 이상 | 둘 다 검토 | 기사 2호(3년)· 기능장 3호(7년) 충족 |
| 전기기사 취득, 실무 5년 이상 | 전기기능장 | 기능장 칸 2호 충족 |
어느 쪽이 더 쉽다거나 유리하다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시험 구조(기사 필답형, 기능장 PLC·공사 과제)와 내 경력 경로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등급 전체의 순서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 등급별 검정 기준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선택 전 체크: ① 학력 경로(기사만 있음) ② 내 자격·실무 연수로 충족하는 호 ③ 필기 구조(1시험 vs 5과목) ④ 기능장 실기 지참공구 ⑤ 일정·응시료: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능장은 전기기사보다 높은 등급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는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검정 기준이 기능장은 숙련기능·현장관리,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으로 서로 다릅니다(시행령 별표 3).
Q. 학과 졸업만으로 전기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학력 경로는 기사 칸 4호(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에 있고, 관련학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Q. 전기기사를 따면 전기기능장 응시자격이 생기나요?
전기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이면 기능장 칸 2호에 해당합니다. 취득 전 경력은 2호 연수에 넣지 않습니다.
Q. 전기기사 필기에 합격하면 전기기능장 필기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자세한 기준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글에 있습니다.
Q.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른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전기기사와 전기기능장을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모든 전기설비는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2천킬로와트 미만 등은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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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설비 규모별 선임 기준
-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같은 종목 2년 면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별표 3·별표 4·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대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대조)
- Q-Net 전기기능장 종목 정보, Q-Net 전기기사 종목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