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이의제기는 보험회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근거를 요구하고 다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처음 안내받은 비율은 협의 단계의 산정안이며 그 자체로 확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끼리 비율이 맞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끝까지 다투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접수 방법은 가입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과실비율 이의제기 전에 알아둘 3단계
| 단계 | 누가 정하나 | 효력 |
|---|---|---|
| 보험회사 산정안 | 보험회사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 | 협의 단계,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음 |
| 분쟁심의위원회 결정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상호협정에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사업자 사이에서 효력 |
| 소송 | 법원 |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 적용 |
표준약관 별표3은 과실비율을 손해보험협회가 별도로 정한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기준에 없는 사고나 적용이 곤란한 사고는 판결례를 참작합니다.
같은 별표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 안내 비율이 곧 최종 비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실비율 이의제기 첫 단계|산정 근거부터 받기
보험회사에서 비율을 안내받으면 어떤 인정기준 도표를 적용했는지, 가산·감산한 수정요소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 적용한 사고 유형과 기본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 진로변경·신호·속도 등 반영된 수정요소를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처럼 반대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상대 보험회사와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실비율은 대인·대물 보상금에서 과실상계로 빠지는 몫과 연결됩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아래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사이 절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안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보험회사·공제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맺은 상호협정입니다(대법원 2017다217151).
대법원은 이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을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5다207326).
| 구분 | 2019년 보도자료 기준 운영 |
|---|---|
| 심의전 대표협의 | 구상청구금액 2천만 원 미만 건을 협정회사 대표가 자체 협의, 미합의 시 소심의위원회 |
| 소심의위원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2천만 원 이상 건과 미합의 건 심의·결정 |
| 재심의위원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 건 심의·결정 |
2019년 4월 18일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도 심의의견을 제공하는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명칭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였고, 2019년 상호협정 개정으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마다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자료와 판결은 이 절차를 협정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로 설명합니다. 개인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을 요청하고, 접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이의제기와 재심의·소송의 관계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다217151)이 인용한 당시 상호협정은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판결 당시 협정 기준입니다. 현재 기한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결정 통보를 받으면 보험회사에 바로 확인하세요.
같은 판결은 확정된 결정이 협정회사 사이에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다만 확정됐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막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보험회사 사이의 정산 기준이고, 내가 가해자·피해자로서 다투는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가 말한 비율에 꼭 따라야 하나요?
처음 안내받은 비율은 산정안입니다.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협의, 분쟁심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끼리 사고도 심의가 되나요?
2019년 4월 18일부터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도 심의의견 제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차보험이 없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2019년 개선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심의의견 제공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접수 방법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대법원은 확정된 결정을 부제소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정회사 사이에는 결정 내용대로 정산할 효력이 생깁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보험료 할증도 달라지나요?
사고 처리 결과는 할증 평가와 연결됩니다. 할증 기준은 아래 할증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과실비율 이의제기는 근거 확인부터
과실비율 이의제기는 산정 근거 확인, 자료 제출과 재협의, 분쟁심의위원회, 소송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보험회사 사이에서 효력이 있고,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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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