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쌍방과실 상대방 과실분 청구 기준과 2026 대법원 판결

자차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이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계산하는지와 상대방에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법, 대법원 2026년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자차 자기부담금 두 가지 질문

질문기준근거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표준약관에 비율이 없고 개별 보험회사 약관과 보험증권에 정한 금액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대법원 2022다287284, 2023다228244
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본인 부담대법원 2022다287284
상대방 책임이 없는 사고청구할 상대방 책임이 없음판결은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 관한 것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대법원 판결 원문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합니다(표준약관 제24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 기재 사항입니다.

항목판결 사건 약관에 나온 내용
보험금 계산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자기부담금 범위대체로 전체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범위
정하는 방식보험계약자가 계약할 때 선택한 비율이나 금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의 사실관계

위 범위는 판결 사건의 약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 계약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과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판결 사건의 금액

2023다228244 사건에서는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이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40%라면,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20만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됩니다. 나머지 30만원은 내 과실 부분입니다.

상대방 과실분 자차 자기부담금 청구 기준

처리 방식뜻자기부담금 청구
선처리 방식과실비율 확정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자차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 가능
교차처리 방식과실비율 확정 뒤 이를 반영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배상받고 나머지를 자차로 받은 원고들은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선처리 방식에서 내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입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상법 제682조, 2022다287284).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배상받은 원고들은 대법원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고,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이미 받아간 경우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까지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는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다228244).

이때 상대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문제는 별도라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

  1. 보험금 지급 내역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금액과 선처리·교차처리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부터 정리합니다.
  3.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구상했는지 물어봅니다.
  4.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금액을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자기부담금 정산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2022다287284).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내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독사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은 제3자와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 책임이 없는 사고에는 청구할 상대방 책임이 없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서 이미 받아갔다면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3다228244).

자기부담금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표준약관은 구체적인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보험증권과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정리|자차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로 나눠서

자차 자기부담금은 계산 기준과 상대방 청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입니다.

지급 내역, 처리 방식, 확정된 과실비율을 먼저 확인한 뒤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