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10년 유지·1억 원·월 150만 원 요건과 깨지는 경우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10년 유지와 납입 한도 같은 요건을 갖춘 계약만 비과세로 정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해지 전에 내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비과세 여부는 보험회사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3가지

유형요건(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근거
일시납 등 일반 저축성보험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까지 10년 이상,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선납 6개월 이내, 매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제25조 제3항 제2호
종신형 연금보험55세 이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고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 불가 등제25조 제4항
세 유형 중 하나를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갖춰야 함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일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합계 한도가 2억 원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

보험차익은 무엇이고 세금은 얼마인가요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8항).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같은 신체 상해나 재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이 규정으로 과세되는 돈이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저축성보험 비과세가 깨지는 경우

계약을 맺은 뒤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그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5항). 다만 월적립식 요건을 잃어도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변경·행동결과근거
10년이 되기 전 해지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다시 계산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1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다시 계산제25조 제6항 제2호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넘게 증액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다시 계산제25조 제6항 제3호
10년 전에 확정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음(일반형)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에서 제외제25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25조 기준

해지 전에 확인할 순서

  1. 보험증권에서 최초납입일, 납입 방식(일시납·월납), 계약자 변경 이력 확인
  2. 최초납입일부터 해지 예정일까지 10년이 되는지 계산
  3. 월납이면 납입기간 5년 이상·기본보험료 균등·선납 6개월 이내 여부 확인
  4.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한도 안인지 확인
  5. 보험회사에 해지 시 원천징수 예상액 문의

보험료 한도는 계약자 1명 기준입니다

1억 원과 월 150만 원 한도는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1억 원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보험차익이 있다면 이자소득으로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으면 보험차익이 없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계약자를 바꾸면 10년을 다시 세나요?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은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증여세 문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도 과세되나요?

보험차익 계산 대상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입니다. 보장성 계약인지 저축성 계약인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55세 이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등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기간 연금은 일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정리|저축성보험 비과세는 10년과 한도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10년 유지와 보험료 한도, 또는 종신형 연금 요건을 갖춰야 받습니다. 계약자 변경·증액·전환은 10년을 다시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최초납입일과 변경 이력을 먼저 확인하면 예상 세금과 해지 시점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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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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