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청구서·사망진단서 같은 사고증명서·신분증을 내면서 시작됩니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8조·제11조·제37조, 상법 제733조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사망보험금 청구 순서
- 사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림(표준약관 제6조 지급사유 발생통지)
- 보험증권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
- 청구서·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신분증 등 서류 제출(제7조)
- 접수증 받기, 3영업일(조사 시 10영업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제8조)
- 지연되면 지급 예정일과 가지급제도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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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 서류 | 내용 | 근거 |
|---|---|---|
| 청구서 | 보험회사 양식 |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
|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 발급 | 제7조 제1항 제2호·제2항 |
| 신분증 |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수단 | 제7조 제1항 제3호 |
| 기타 서류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해 내는 서류 | 제7조 제1항 제4호 |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졌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를 정합니다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합니다(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서류 접수 후 지급 기한
| 구분 | 기한 | 근거 |
|---|---|---|
| 일반 지급 |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
|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 제8조 제1항 단서 |
| 그 기간 안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사유·지급 예정일 통지, 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 | 제8조 제3항 |
| 추가 조사 중 가지급 |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 | 제8조 제5항 |
회사의 의료기관·관공서 서면 조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제8조 제6항).
수익자 지정에 따라 사망보험금 청구인이 달라집니다
| 보험증권의 수익자 | 청구하는 사람 | 근거 |
|---|---|---|
| 특정인 지정 | 지정된 보험수익자 | 상법 제733조 제1항 |
| 지정 안 함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표준약관 제11조 |
| 「상속인」으로 지정 | 상속인들(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00다31502 |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 재지정 없음 |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봤습니다(2001.12.28. 선고 2000다31502).
상속인 중 1명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2020.2.6. 선고 2017다215728).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5.2.20. 선고 2022다306048).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표준약관 제37조). 사망을 안 즉시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사유와 지급 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추가 조사 중이면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수익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위임 서류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따로 청구하나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합니다.
정리|사망보험금 청구는 수익자 확인부터
사망보험금 청구는 수익자 확인, 서류 제출, 3영업일 지급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급 예정일과 가지급을 요청하고, 3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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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8조, 제11조, 제12조,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