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면허 19종·신청 서류·적성검사 기준·소형건설기계 교육·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①).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 기준에 맞아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습니다.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같은 소형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④).

이 글은 특정 종목 시험이 아니라 모든 면허 종류에 공통인 발급 신청·추가·유지 절차를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핵심 요약

  • 신청 기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6조①, 시행규칙 제71조①).
  •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 + 적성검사 합격(법 제26조③).
  • 소형건설기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합니다(법 제26조④).
  • 서류: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 사진 1장. 국가기술자격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
  • 발급 뒤: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65세 이상 5년), 안전교육 3년마다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83조, 별표 22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종류와 조종 범위

시행규칙 별표 21은 면허를 19종으로 나눕니다. 면허 하나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종류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불도저 / 5톤 미만 불도저각 면허 이름의 장비
굴착기 / 3톤 미만 굴착기각 면허 이름의 장비
로더 / 3톤 미만 / 5톤 미만각 면허 이름의 장비
지게차 / 3톤 미만 지게차각 면허 이름의 장비
기중기기중기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등
이동식 콘크리트펌프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
천공기 / 5톤 미만 천공기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은 그 장비만)
준설선준설선,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 3톤 미만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세부 규격 적합분)

규격은 굴착기·불도저·로더·천공기는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 기준입니다(별표 20 비고 4).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맞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별표 21 비고 2).

면허 종류마다 어떤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해당 분야」인지는 법·시행규칙에 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자격 종목과 등급을 적게 되어 있으니, 종목이 맞는지 발급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다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80조의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법 제26조① 단서, 시행규칙 제73조①).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서류와 절차

  1. 자격 또는 교육 이수: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합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는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4조⑤).
  2.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받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제1종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6조⑤).
  3. 신청서 제출: 별지 제36호서식 신청서에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사진 1장, 소형 면허면 교육이수증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①).
  4. 공무원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와 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시행규칙 제71조②).
  5. 면허증 교부: 적성검사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7호서식 면허증을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③). 서식의 처리기간 칸은 1일입니다.

면허를 이미 가진 사람이 다른 종류를 추가하면 기존 면허증을 함께 냅니다.

발급 기관은 기존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 면허증에 종류를 추가로 적어 줍니다(시행규칙 제71조①3호·제72조).

적성검사 기준과 결격사유

항목기준(시행규칙 제76조①)
시력두 눈 동시 0.7 이상,
각 눈 0.3 이상(교정 포함)
청력55데시벨(보청기 40데시벨) 소리 인지,
언어분별력 80% 이상
시각150도 이상
정신·약물 등법 제27조 2호~4호 해당 없음
  • 18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7조1호).
  • 질환·중독: 정신질환·뇌전증,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전문의가 정상 조종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은 결격입니다(법 제27조, 시행규칙 제76조②④).
  • 신체장애: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격입니다(시행규칙 제76조③).
  • 취소 후 기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부정 취득·정지 중 조종으로 취소되면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정지 기간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7조5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으로 받는 면허

소형건설기계는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입니다.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도 소형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73조②).

소형건설기계교육 시간(별표 20)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론 6시간 + 실습 12시간
5톤 미만 천공기이론 6시간 + 실습 12시간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이론 8시간 + 실습 12시간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론 8시간 + 실습 12시간
+ 고시 기준 실기시험

1시간은 50분으로 세고,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굴착기·로더·지게차 등 한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가 있으면 다른 기종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별표 20 비고 2·3·5).

교육 이수 면허는 그 소형 규격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처럼 기술자격을 거친 「지게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 유지 절차

  •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65세 이상 5년마다) 받습니다. 최종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해 그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1조①②).
  • 미수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법 제28조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까지 한 차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1조③④).
  • 안전교육: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뒤 3년마다 받습니다. 총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83조③, 별표 22의2).
  • 재발급·반납: 분실·훼손 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소·정지되면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80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8조5호).

술에 취한 상태 조종, 면허증 대여도 처분 사유입니다(같은 조 6호·7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굴착기 면허 보유,
로더 면허 추가
기존 면허증 제출
종류 추가 기록 후 재교부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
운전면허 없음
별표 21 비고 2에 따라
운전면허 요건 확인
덤프트럭 운전 희망조종사면허 대상 아님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67세, 면허 8년 차정기적성검사 주기
5년 적용 여부 확인

면허 전 단계인 시험 준비는 종목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을 비교하려면 지게차 굴착기 차이를 보세요.

신청 전 체크: ① 면허 종류(별표 21) ② 해당 분야 기술자격 또는 소형 교육이수증 ③ 신체검사서 ④ 6개월 이내 사진 ⑤ 3톤 미만 지게차면 운전면허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기능사에 합격하면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은 면허 요건이고, 면허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따로 신청해 받습니다(법 제26조①③, 시행규칙 제71조).

Q.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신청서,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소형 면허는 교육이수증, 종류를 추가하면 기존 면허증을 더합니다. 자격증 정보는 공무원이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

Q. 신체검사서 대신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나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6조⑤).

Q. 정기적성검사는 언제 받나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입니다. 최종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시행규칙 제81조, 법 제28조9호).

Q. 덤프트럭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가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아스팔트살포기 등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법 제26조① 단서, 시행규칙 제7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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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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