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가 정한 인력·시설·장비·교육훈련 경력 기준입니다.
직업전문학교 같은 민간 훈련시설은 이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4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신청 서식과 처리 기간은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합니다.
지정 뒤에 요건을 잃거나 거짓 광고를 하면 시정명령, 훈련정지, 지정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 단계는 시행령 별표 1에 위반 횟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law.go.kr에서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제2026-22호)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훈련비와 특정 기관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의 법적 차이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한눈에 보기
| 요건 | 기준 | 근거 |
|---|---|---|
| 훈련교사 | 훈련 직종별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 | 법 제28조①3호 고시 제6조 |
| 직업상담인력 | 직업상담사 1·2급 등 1명 이상 고용 | 영 제24조①1호 |
| 교육훈련 경력 | 1년 이상 | 법 제28조①2호 영 제24조①3호 |
| 시설 | 전용 연면적 180㎡ 이상, 주된 강의실·실습실 60㎡ 이상 | 영 제24조①2호 고시 제4조 |
| 장비 | 훈련기준에 맞고 훈련생 수에 비례하는 장비 | 고시 제5조 |
| 결격사유 | 10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정 불가 | 법 제29조 |
표의 「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영」은 같은 법 시행령,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2호입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훈련용 전용시설을 운영하면 교육훈련 경력과 훈련교사 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8조① 단서).
위탁 훈련만 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교사 요건이 빠집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인력 기준
고시 제6조①은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에게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훈련 직종마다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관련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직종은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고용합니다.
훈련교사 등급과 자격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인력은 아래 중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영 제24조①1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직업상담·직업지도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원격훈련 시설은 직업상담인력 대신 운영인력 4명 이상을 둘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②).
대표자와 교·강사는 이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명 안에는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 원격훈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기업교육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산·시스템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위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고시 제6조②1~5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시설·장비 기준
집체훈련 시설은 소재지 안에 전용 연면적 180㎡ 이상을 갖추고, 그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시 제4조①).
시설을 빌리면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영 제24조①2호).
항공기조종운송·건설기계운전·조경 직종은 실습장만 같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구역 안의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③).
이 경우 모집할 때 실습장 위치를 미리 알리고, 이동수단·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조④).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의 우수훈련기관은 관할 구역 안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원격훈련 시설은 면적 기준 대신 전용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춥니다(같은 조⑤).
장비는 법 제38조의 훈련기준에 따라 교과내용에 맞고 훈련생 수에 비례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①).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필요한 장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훈련 장비 구분 | 고시 별표 1 요지 |
|---|---|
| 하드웨어 | Web·DB·동영상 서버와 백업서버, 보안서버, 무정전전원장치 |
| 소프트웨어 | 안정적인 웹서버와 DBMS, 방화벽·보안 소프트웨어 |
| 네트워크 | ISP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인터넷 전용선 |
| 기타 | HelpDesk·사이트 모니터링, 훈련생·교사·관리자 전용 모듈 |
위탁 원격훈련은 서버를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데이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서버 사양 수치는 고시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격훈련 시설의 기준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7조).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법 제29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결격입니다(10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지정취소(제31조①1호·4~8호)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훈련정지 기간 중인 자
- 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취소 또는 학원 등록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운영·교습정지 기간 중인 자
- 훈련 위탁 제한이나 훈련과정 인정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씁니다.
- 증빙 첨부: 법 제28조①과 영 제24조①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제출: 훈련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규칙 제12조①).
- 지정서 발급: 신청이 타당하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지정서를 발급합니다(같은 조②).
지정 내용은 시설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훈련 직종과 훈련 방법, 지정일입니다(영 제24조②).
앞의 세 가지를 바꾸려면 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로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요건 내용을 바꾸거나, 3개월 이상 훈련을 하지 않거나 폐업하려면 신고합니다(법 제28조③, 규칙 제12조③).
폐업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취소를 받으면 즉시 지정서를 반납합니다(같은 조⑤).
지정과 변경지정, 폐업·변경신고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영 제52조①5호).
지정취소와 훈련정지 기준
법 제31조①은 위반 사유별로 시정명령, 지정취소, 1년 이내 훈련정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 지정과 결격사유(1~8호) 해당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 위반 사항(영 별표 1)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지정취소 | – | – |
| 인력·경력 등 지정 요건 미달 | 시정명령 | 훈련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시설·장비 요건 미달 | 시정명령 | 훈련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1년 이상 계속 훈련 미실시 | 지정취소 | – | – |
| 변경지정 없이 지정 내용 변경 | 시정명령 | 훈련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과대·거짓 광고(일반) | 시정명령 | 훈련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과대·거짓 광고(물의·고의) | 훈련정지 1개월 | 훈련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1 일반기준 가목).
고의·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면 지정취소를 뺀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 결격은 3개월 안에 임원을 바꾸면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정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법 제62조3호).
수강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것
- 지정서 내용: 듣고 싶은 직종과 훈련 방법(집체·원격)이 지정 내용에 있는지 봅니다.
- 실습장 위치: 건설기계운전·조경 등은 실습장이 다른 곳일 수 있으니 모집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과정 인정은 별개: 시설 지정과 국비 훈련과정 인정은 따로 받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 자격 연계: 필기 면제나 응시자격 인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학원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아니라 학원법 등록 대상입니다.
학원 등록·교습비 게시 확인은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 원격 강의는 자격증 인강 고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지정 체크: ① 교육훈련 경력 1년 ② 직종별 훈련교사 1명 ③ 직업상담인력 1명(원격은 운영인력 4명) ④ 전용 180㎡·강의실 60㎡(원격은 사무실 66㎡) ⑤ 훈련기준에 맞는 장비 ⑥ 결격사유 없음 ⑦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12조①에 따라 훈련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서와 요건 증명 서류를 냅니다. 타당하면 20일 이내에 지정서가 나옵니다.
Q. 원격훈련만 하는 시설도 180㎡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①2호 단서와 고시 제4조⑤에 따라 원격훈련 시설은 전용 66㎡ 이상의 사무실과 고시 별표 1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Q. 훈련교사가 없는 직종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직종은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 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취득자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고시 제6조①1호).
Q. 주소를 옮기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소재지는 변경지정 대상입니다(영 제24조③). 변경지정 없이 바꾸면 1차 시정명령, 2차 훈련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영 별표 1).
Q.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짓 지정 등 법 제31조①1호·4~8호 사유로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9조6호). 훈련정지 중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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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의2·제27조·제52조, 별표 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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