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등록 갱신은 기술사 자격증과 별개로 기술사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직무의 종류와 범위를 등록하고, 등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기술사 직무를 하려면 이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록을 늦게 하거나 갱신을 놓치면 교육훈련 학점을 채워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대조해 등록 대상, 서류, 갱신 신청 기간, 교육훈련 학점, 거부·취소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기술사 등록 갱신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등록 대상 |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법 제5조의7① |
| 등록 내용 | 수행할 직무의 종류와 범위 | 법 제5조의7①, 영 제17조의2① |
| 갱신 주기 | 등록 후 5년마다 | 영 제17조의2③ |
| 갱신 신청 기간 |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그날까지 | 시행규칙 제7조의2③ |
| 갱신 교육훈련 | 50학점 | 영 제12조② |
| 미등록 직무 수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법 제21조 |
기술사 등록이 필요한 사람
법 제5조의7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둡니다.
기술사 직무는 법 제3조가 정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기술자문 등입니다.
등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법 제5조의7③),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벌칙 대상입니다.
기술사사무소를 여는 개설등록은 이와 다른 절차입니다. 사무소 요건과 보조 인력 기준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할 직무의 종류와 범위는 시행령 제17조의2①에 따라 별표 2의2가 정합니다. 별표 2의2는 건설·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에너지 등 직무 종류마다 직무 범위(예: 토목시공, 건설안전, 소방)를 나눠 적고 있으니, 내 종목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등록할 때 서류와 교육훈련
등록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냅니다(영 제17조의2②).
등록증 발급 업무는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영 제26조③).
- 기술사 자격증 사본
- 영 제12조①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영 제12조①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자격을 딴 뒤 3년 안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등록 전 이수 학점 |
|---|---|
| 자격 취득 후 3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 갱신하지 않아 등록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
|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 기간과 50학점
등록한 기술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합니다(영 제17조의2③).
신청 기간은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③).
- 등록증에서 등록일을 확인하고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갱신에 필요한 50학점 교육훈련을 이수합니다(영 제12조②).
-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이수 증명 서류를 수탁기술사회에 냅니다.
- 교육훈련이수 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갱신 신청서에 이수 증명 서류를 붙여 냅니다.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다뤄지고, 다시 등록하려면 최근 5년간 50학점을 채워야 합니다(영 제12조①2호).
교육훈련 경비와 다른 법령 교육 인정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의3②).
기술사를 고용한 사용자는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같은 조③).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도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의3② 단서, 영 제13조③).
영 별표 2는 교육훈련을 기본교육·전문교육·자율학습활동으로 나눕니다. 8학점에는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50학점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합쳐 40학점 이상이 들어가야 하고, 그중 윤리와 안전은 8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별표 2 제2호).
건설기술인으로 일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의 교육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을 보세요.
기술사 등록 갱신 거부·취소와 벌칙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해야 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5조의8).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법 제7조 제2호~제4호)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외 있음)
-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록 후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5조의9①).
취소되면 15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등록·갱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1조).
국가기술자격 자체의 취소·정지는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기준에 있습니다.
근무처·경력 신고와 경력증명서
기술사는 근무처·경력·학력 등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내용으로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4①②).
신고 수리 업무는 고시된 기술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영 제26조③).
이 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2조②). 다른 법령의 경력 관리와 구분하려면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경력증 발급·신고 절차도 확인하세요.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발급과 확인은 자격증 발급 방법, 오래된 자격증의 효력은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사 자격을 따면 바로 등록해야 하나요?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조의7①). 다만 자격 취득 후 3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할 때 최근 1년간 8학점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영 제12조①1호).
Q. 기술사 등록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갱신 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③). 이때 50학점 교육훈련 이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Q. 갱신을 놓치면 자격이 없어지나요?
국가기술자격은 그대로이고, 기술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영 제12조①2호).
Q. 교육훈련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5조의3③).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2조②).
Q. 등록하지 않고 기술사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5조의7을 위반해 등록·갱신 없이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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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