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험자 안내문은 휴대폰·스마트워치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앞뒤 등 지정 장소에 내고 응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찰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형 실기 일부 종목은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제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10월 Q-Net 공지의 수험자 안내문 3건과 국가기술자격법령을 대조했습니다.
반입 금지·소지 가능 물품, 시험 유형별 시계 기준, 적발 시 처리를 나눠 봅니다.
자격증 시험 전자기기 반입 금지 물품과 소지 가능 물품
기능사 실기 수험자 안내문 붙임3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안내」는 반입 금지 기기와 공단이 소지를 허용한 물품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물품 | 근거 |
|---|---|---|
|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 태블릿 | 수험자 안내문 붙임3 |
|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 수험자 안내문 붙임3 |
|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 수험자 안내문 붙임3 |
| 공단이 지정한 소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 | 수험자 안내문 붙임3 |
| 공단이 지정한 소지 가능 물품 | 공단이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간식, 아날로그 손목시계 | 수험자 안내문 붙임3 |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표에 없는 기기라도 통신이나 전자 화면 기능이 있으면 제출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선 이어폰은 웨어러블 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으로만 된 시계입니다.
시험 유형별 시계 허용 기준
같은 안내문은 시험 유형에 따라 찰 수 있는 시계를 따로 정합니다.
CBT 필기에서는 디지털타이머나 스톱워치를 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시험 유형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
|---|---|---|
| 기술사 필기(PBT) | 허용 | 허용 |
| 필답형 실기(PBT) | 허용 | 허용 |
| CBT 필기시험 | 허용 | 제한 |
| 작업형 실기시험 | 제한 종목 외 허용 | 제한 종목 외 허용 |
수시 제2회 필기 수험자 안내문도 CBT 필기는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와 시험 중 개인 시계로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확인 방법은 국가기술자격 CBT 필기시험 방식에서 시험 화면 구성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작업형 실기 시계 제한 종목
붙임3의 「작업형 실기시험 중 시계류 소지·사용 제한 종목」 표에 오른 종목은 시계류 소지·사용이 제한됩니다.
표에 적힌 종목을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목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
|---|---|---|---|
| 건설기계 운전 | 굴착기·기중기·로더·롤러·불도저·양화장치·지게차·천공기·천장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음식 서비스 | 조리기능장,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조주 | 조주기능사 | 제한 | 제한 |
| 미용 | 미용장, 미용사(일반)·미용사(네일)·미용사(메이크업) | 제한 | 제한 |
| 미용 | 미용사(피부) | 제한 | 허용 |
| 식품가공 | 제과기능장, 제과·제빵산업기사, 제과·제빵·떡제조·식품가공기능사 | 제한 | 허용 |
제과·제빵·떡제조처럼 디지털타이머가 「허용」인 종목이라도 손목시계는 제한입니다.
지참할 타이머는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으로 종목별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 표는 2026년 10월 공지 첨부 기준입니다. 종목과 허용 범위는 회차 안내문에서 바뀔 수 있으니 응시 회차의 수험자 안내문 붙임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격증 시험 전자기기 소지·사용이 적발되면
수험자 안내문은 「단순 소지·착용」과 「사용」을 나눠 처리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근거 |
|---|---|---|
| 시험 시작 후 반입 금지 기기나 메모지 등을 소지·착용 | 당해 시험 정지 및 무효 | 기사 실기·기능사 실기 수험자 안내문 |
| 전자·통신기기, 메모지 등 단순 소지·착용 적발 | 당해 시험 정지 및 무효 처리 | 수시 제2회 필기 수험자 안내문 |
| 전자·통신기기, 메모지 등 사용 적발 | 부정행위 처리(당해 시험 무효,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 수시 제2회 필기 수험자 안내문 |
| AI 기반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착용·사용 | 당해 시험 무효, 부정행위자 처리 가능 | 수시 제2회 필기 수험자 안내문 |
법령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① 10호는 시험시간에 통신기기·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남에게 답안을 보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10호에 열거된 기기에는 휴대용 전화기와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정합니다.
안내문은 문제 촬영·유출 등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전체 기준과 응시 제한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전자기기 시험 당일 확인 순서
- 응시 회차 공지의 수험자 안내문을 내려받아 전자·통신기기 안내와 시계 제한 종목 붙임을 확인합니다.
-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로 준비합니다.
- 공학용 계산기는 허용 기종군인지 확인하고 초기화(리셋)한 상태로 가져갑니다.
- 시험실에 들어가면 휴대폰·스마트워치·이어폰을 끄고 감독위원이 정한 장소에 냅니다.
- 시험 시작 뒤 주머니나 가방 속에 기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 기종은 공학용 계산기 허용 기종에, 신분증 범위는 자격증 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에 있습니다.
수험표가 없다면 큐넷 수험표 재출력을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둠: 안내문은 시험 시작 전 지정 장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험 시작 후 소지만으로도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 스마트워치를 비행기 모드로 차고 있음: 웨어러블 기기와 통신 기능 시계는 반입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 CBT 필기에 디지털 타이머를 가져감: CBT 필기는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가 「제한」입니다.
- 개인 연습장을 꺼냄: CBT 필기는 문제풀이 연습지를 별도로 주고 개인이 가져온 연습지는 쓸 수 없습니다.
- 조리·미용 실기에 손목시계를 참: 해당 종목은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제한입니다.
화장실 이용 시 소지품 점검 기준은 자격증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기준에, 필답형 필기구 규칙은 필답형 답안 정정 방법에 있습니다.
당일 준비물 전체는 자격증 시험 준비물·당일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 시험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도 되나요?
공단 안내문은 전자·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져왔다면 시험 시작 전 지정 장소에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안내문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반입 금지 기기로 열거하고, 시험 시작 후 소지·착용하면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Q.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나요?
안내문은 전원 상태와 관계없이 전자·통신기기를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앞뒤 등 지정 장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험 중 소지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CBT 필기시험에서 스톱워치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수험자 안내문의 시계 범위 표에서 CBT 필기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허용이고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는 제한입니다.
Q. 실기시험에서 시계를 못 차는 종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조리 종목, 미용 종목 등은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제한됩니다. 제과·제빵·떡제조·식품가공·미용사(피부)는 디지털타이머만 허용입니다.
Q. 기기를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인가요?
수시 제2회 필기 안내문은 단순 소지·착용 적발은 당해 시험 정지·무효로, 사용 적발은 부정행위 처리(당해 시험 무효, 3년간 응시 제한)로 나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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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