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부정행위 11가지·3년 응시 제한·자격 취소 기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검정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⑥·제11조).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에 1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대화, 답안지 교환, 대리시험,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 등이 들어갑니다.

합격한 뒤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같은 종목은 3년 동안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원문과 Q-Net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7년·2028년 시행 예정 시행규칙의 같은 조문도 대조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 핵심 요약

  • 부정행위 범위: 시행규칙 제15조①의 11개 행위입니다.
  • 시험 처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은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법 제10조⑥).
  • 응시 제한: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1호).
  • 과정평가형: 같은 기간에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2).
  • 합격 후 적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자격 취소, 취소 후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입니다(법 제16조①1호·제11조2호).
  • 자격증 대여: 자격 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6조①3호·제26조②1호).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11가지

시행규칙 제15조①이 정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입니다.

2호의 답안지에는 실기작품이, 4호의 답안에는 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이 포함됩니다.

호부정행위(시행규칙 제15조①)
1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답안지(실기작품 포함)를 교환하는 행위
3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실기작품 제작방법 포함)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6시험장 안팎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다른 수험자와 성명이나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시험시간에 통신기기·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0호의 통신기기·전자기기에는 휴대전화, PDA, PMP,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가 적혀 있습니다.

MP3,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 기능이 있는 시계 등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9호는 대리시험을 「치르는」 사람과 「치르게 하는」 사람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적발 현장의 절차는 시행규칙 제15조②에, 처분은 법 제10조⑥에 있습니다.

  1. 시험감독위원이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킵니다.
  2. 부정행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3. 부정행위자가 확인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거부 사실과 입증자료를 붙입니다. 입증자료를 붙일 수 없으면 다른 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감독위원은 이를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5. 주무부장관은 그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처분일부터 3년 응시 제한이 따릅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3년 응시 제한, 무엇이 막히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와 제11조의2는 처분 종류에 따라 막히는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처분제한 내용근거
검정 정지·무효
(부정행위)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불가(종목 구분 없음)법 제11조1호
검정 정지·무효
(부정행위)
같은 기간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도 자격 취득 불가법 제11조의2 1호
자격 취소처분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법 제11조2호
자격 정지정지 기간 중 같은 종목 응시 불가법 제11조3호

부정행위로 인한 제한은 조문에 종목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자격 취소·정지에 따른 제한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준비하는 경우의 취득 구조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기준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시험은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메모지 소지, 공고와 법령 비교

Q-Net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208호)는 전자·통신기기와 메모지를 「소지」와 「사용」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상황2026 시행계획 공고 안내
단순 소지·
착용 적발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 메모지 등을 단순 소지·착용한 경우 당해 시험 정지 및 무효처리
사용 적발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당해시험 무효 및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CBT 시계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와 시험 중에는 통신·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
계산기허용군 공학용계산기만, 수험자가 직접 초기화(리셋)한 뒤 사용
신분증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금속탐지기전자·통신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금속탐지기로 검색 가능

법령(시행규칙 제15조①10호)은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공고는 단순 소지도 당해 시험 정지·무효로 안내하지만, 이 경우의 3년 제한 여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두 자료의 표현이 다르므로 소지 물품 기준은 회차 시험 안내·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시험 당일 준비물은 자격증 시험 준비물·당일 주의사항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격 후에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법 제16조①과 시행규칙 별표 18은 자격 취득 이후의 취소·정지 기준을 정합니다.

1호(부정 취득)와 3호(대여)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위반행위(별표 18 요지)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자격취소
성실의무·품위 위반으로 남에게 손해, 금고 이상 형 확정자격취소
같은 경우 벌금 이하 형 확정자격정지 2년
그 밖에 성실의무·품위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자격취소

주무부장관은 위반 정도와 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②).

다만 법 제16조①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는 법률에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 시행계획 공고도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사실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기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벌칙이 따르는 행위

  • 자격증 대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5조②·제26조②1호).
  • 검정 방해: 누구든지 검정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5조의3·제26조①3호).
  • 신고 포상금: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4).

상황별 예시로 보는 부정행위 판단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후기가 아니며, 실제 처리는 시행기관 판단을 따릅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CBT 중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음
공고상 단순 소지도 당해 시험 정지·무효.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3년 제한
실기 중 옆 사람과
시험 관련 대화
시행규칙 제15조①1호
지인 대신
시험을 봄
9호 대리시험. 치른 사람과 치르게 한 사람 모두 해당
경력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냄
공고상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 취득 후면 법 제16조①1호
작업형 실기에서
실격
실격은 채점 제외·불합격 처리. 부정행위 처분과 근거가 다름

실기 실격과 합격 기준의 관계는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③은 실기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의 경우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험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수험표·공단 인정 신분증 챙기기
  • 휴대폰·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감독위원 안내대로 제출·보관
  • CBT 시험이면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준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군인지 확인하고 미리 초기화
  • 응시자격 서류는 사실대로, 기한 안에 제출
  • 회차 시험 안내·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다시 읽기

주의: 이 글은 법령과 Q-Net 공고의 요지입니다. 개별 처분 내용이나 처리 절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1644-8000) 등 시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단계 확인 사항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학력·경력 조건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로 3년 제한을 받으면 다른 종목도 못 보나요?

법 제11조1호는 부정행위로 검정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종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은 자격 취소·정지(제11조2·3호)입니다.

Q.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입니다(법 제11조1호). 시험일이 아니라 처분일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Q. 휴대폰을 꺼 두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2026 시행계획 공고는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단순 소지·착용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 정지·무효로 안내합니다. 보관 방법은 회차 시험 안내와 감독위원 지시를 따르세요.

Q. 작업형 실기에서 실격되면 부정행위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문제의 실격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격 처리입니다. 3년 응시 제한은 시행규칙 제15조의 부정행위로 검정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릅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바뀔 수 있는 일정·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⑥·제11조·제11조의2·제15조·제15조의4·제16조·제25조의3·제26조(2022. 6. 10.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4조·별표 18(2026. 9. 7. 시행, 2027. 1. 1.·2028. 1. 1. 시행 예정본 같은 내용)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③
  • Q-Net 공지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 상시, 수시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208호,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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