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건축기사 차이|중직무분야·필기 과목·2027·2028 변경·건설업 등록 쓰임 비교

토목기사 건축기사 차이는 같은 14 건설 직무분야 안에서 중직무분야가 다르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토목기사는 142 토목, 건축기사는 141 건축에 속합니다.

필기 과목 수도 다릅니다. 2026년 시험 기준 토목기사는 6과목, 건축기사는 5과목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기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4과목, 토목기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5과목으로 바뀝니다.

응시자격 기준, 합격 기준, 필답형 3시간 실기는 두 종목이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현행, 2027·2028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Q-Net 종목 기본정보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토목기사 건축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토목기사건축기사
중직무14 건설 › 142 토목14 건설 › 141 건축
필기(2026년)6과목5과목
과목 변경2028.1.1부터
5과목
2027.1.1부터
4과목
실기 과목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건축시공 실무
실기 방식필답형 3시간필답형 3시간
건설업 등록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8의2, 실기 방식은 Q-Net 종목 기본정보(토목기사·건축기사),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토목기사 건축기사 같은 점: 응시자격·합격 기준

  • 응시자격: 두 종목 모두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공통 기준(1~10호)을 따릅니다.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같은 직무분야 실무 4년 등입니다.
  • 직무분야: 두 종목 모두 14 건설에 속합니다.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판단은 이 직무분야와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합격 기준: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 필기 면제: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종목별 응시 경로는 토목기사 응시자격과 건축기사 응시자격에 따로 정리돼 있어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토목기사 건축기사 필기 과목 비교와 개정 시점

현행 시행규칙 제8조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은 다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나눕니다.

적용 시기토목기사 필기건축기사 필기
2026년
말까지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6)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관계 법규(5)
2027년
한 해
위와 같음(6)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4)
2028년
1월부터
응용역학, 측량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상하수도공학(5)2027년과 같음(4)

토목기사는 2028년부터 「수리학 및 수문학」 「상하수도공학」 대신 「수자원 및 상하수도공학」이 들어가 6과목이 5과목이 됩니다.

건축기사는 2027년부터 「건축 관계 법규」 과목이 목록에서 빠지고, 「건축계획」이 「건축계획 및 설계」로 바뀝니다.

Q-Net 기본정보는 두 종목 필기를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안내합니다.

개정 후 문항 수·시간은 적용 연도 출제기준과 회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실기 과목과 방식 차이

구분토목기사건축기사
실기 과목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건축시공 실무
방식(Q-Net)필답형, 3시간, 100점필답형, 3시간, 100점
개정 영향2028년에도 과목명 같음2027·2028년에도 과목명 같음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두 종목 모두 시행규칙 별표 9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 기사 칸에 들어 있습니다.

현행·2027·2028 시행본 모두 같습니다.

건축기사 실기 준비 순서는 건축기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안내는 어떻게 다른가

종목Q-Net 관련학과 안내
토목기사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건축기사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

관련학과는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학과명이 비슷해도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안내와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취득 후 쓰임: 건설업 등록 기술능력 차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종합공사업종마다 기술능력을 정합니다. 토목기사와 건축기사가 이름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기술능력(별표 2 요지)
토목공사업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그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칸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른 업종과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 초급·중급 등급 산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선택 기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토목공학과
졸업예정자
Q-Net 토목기사 관련학과 안내에 포함되는지 서류심사로 확인
건축설비 전공
졸업자
Q-Net 건축기사 관련학과 안내에 「건축설비」가 있음
토목기사 보유자가
건축기사 응시
별표 4의2 기사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해당 여부를 서류심사로 확인
2027년에 건축기사
필기 응시
2027년 1월 1일부터 4과목 적용
2028년에 토목기사
필기 응시
2028년 1월 1일부터 5과목 적용

토목기사 건축기사 고르기 전 체크리스트

  • 일하려는 분야가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토목인지, 건축물 시공인지
  • 내 학과가 어느 종목의 관련학과 안내에 가까운지
  • 응시 연도에 적용되는 필기 과목(2027년 건축, 2028년 토목 변경)
  • 적용 연도 출제기준과 교재가 맞는지
  • 시험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주의: 자격 취득과 채용·건설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등록 기술인력 인정과 건설기술인 등급은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를 따로 거칩니다.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자격증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기사 건축기사 차이 중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중직무분야와 실기 과목입니다. 토목기사는 142 토목·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건축기사는 141 건축·건축시공 실무입니다. 일하려는 분야에 맞춰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Q. 토목기사가 있으면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되나요?

두 종목은 모두 14 건설 직무분야에 속합니다.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인정은 응시자격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Q. 두 시험의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자세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Q. 개정 후 필기 문항 수와 시간도 바뀌나요?

시행규칙 개정은 과목을 정합니다. 2027·2028년 적용분의 문항 수·시간은 해당 연도 출제기준과 회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바뀔 수 있는 일정·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