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과학습 80시간·실습 1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1급 등을 갖춘 뒤 적성·인성 검사를 받으면 부여됩니다.
2026년 4월 23일 시행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자격 부여·자격증 발급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2026년 11월 4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경로 두 가지
| 경로 | 요건 | 근거 |
|---|---|---|
| 교육과정 이수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 적성·인성 검사 | 법 제7조제1항제1호 |
| 일정한 자격 보유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과정) 정교사 1급 중 하나 + 적성·인성 검사 | 법 제7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조 |
1급 자격이 있어도 적성·인성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법 제7조제1항은 두 경로 모두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보육교사 2·3급, 1급이 아닌 유치원·초중등 교사, 의료인 등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구체적인 기준은 장관이 정하므로 교육기관 모집 안내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사 자격 교육과정과 적성·인성 검사
| 구분 | 법령에 적힌 내용 | 근거 |
|---|---|---|
| 교육시간 |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 + 10시간 이상의 실습 |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법정 필수 내용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장애아동 이해와 인식 개선 | 법 제7조제2항 |
| 추가 내용 | 역할과 직업 윤리, 아이의 건강관리·응급처치, 발달단계별 이해와 지도 방법,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 적성·인성 검사 | 직업의식·직업윤리, 직무수행자세·역량, 의사소통·대인관계, 아이의 인권과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과목별 시간 배분과 검사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교육기관마다 일정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 전 교과과정표를 받아 확인하세요.
교육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곳은 별표 1의 기준을 갖췄다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법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
| 구분 | 별표 1 기준 |
|---|---|
| 기본시설 | 이론·실기 교육 공간과 시청각·실기 기자재를 갖춘 강의실, 교육과정 관리·상담용 사무실, 채광·환기·화장실·소화기구·비상구 |
| 교육인력 | 대학 보육·사회복지·아동복지·유아교육 과목 교원, 2년 이상 경력의 교원자격자·의료인·보육교사·유치원교사·아이돌봄사, 서비스제공기관 2년 이상 근무자 등 |
거짓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고, 기준 미달이나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때는 사업정지·지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제2항).
수강할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본인이 낸 양성과정 훈련비를 돌려받는 요건은 돌봄서비스 훈련 환급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자격을 취득한 뒤 자격증을 받으려면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의5서식)에 다음 서류를 붙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가로 3cm·세로 4cm
-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1급 등 시행령 제2조 자격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류로 갈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법 제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법 제7조제7항).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아동학대·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고 법이 정한 기간(10년·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격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간별 세부 요건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격 취득 후에는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30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시행규칙 제6조),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대상입니다(법 제32조).
기존 아이돌보미는 다시 따야 하나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돼 있던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제1항).
종전 양성교육을 수료했지만 채용되지 않은 사람은 그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만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4조).
해당 여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사 자격에 필기시험이 있나요?
법령에는 필기시험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적혀 있고 세부 방식은 고시로 정합니다.
Q. 보육교사 2급이면 교육이 면제되나요?
면제 대상은 보육교사 1급입니다. 보육교사 2·3급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장관이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Q.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가 이 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다른 자격인가요?
개정법이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바꿨습니다.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채용돼 있던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Q.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 제8조는 자격증 대여와 성명 사용,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 명칭 사용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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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