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기준|80㎡ 시설·학습교구·교수요원 3명·2단계 지정 절차·변경지정과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이 지정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지정 없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면 노인복지법 벌칙 대상입니다.

지정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이 정합니다.

시설(연면적·강의실), 학습교구, 교육기관의 장과 교수요원 배치의 세 갈래입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과 별표 원문(2026년 11월 1일 조회)으로 지정 기준, 신청 서류, 2단계 지정 절차, 변경·휴지·폐지 신고와 행정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②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의3①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합니다.

지정 절차와 처분 기준의 세부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수료생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격자 인적사항을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8②).

교육기관의 소재 시·도가 이후 자격 관리와도 이어집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기준: 별표 10의3

구분기준 요지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80㎡ 이상
강의실전용강의실 이론 1명당 1㎡·실기연습 1명당 2㎡ 이상, 통합강의실 1명당 2㎡ 이상
소방·위생소화용 기구·비상구, 화장실·급수, 채광·환기·냉난방
토지·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학습교구인체모형·이동식 침대·휠체어·이동욕조 등 각 1개 이상, 기본·식사·이동·응급·배변·위생·욕창방지 용품 10인당 1세트 이상, 시청각 기자재
교육기관의 장1명(자격기준 없음)
교수요원전임 1명 이상·외래 1명 이상, 합계 3명 이상

전임 교수요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간호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교양과목 제외)이나 해당 분야 석사 이상으로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외래 교수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의료인·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해당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5년 이상 일한 사람도 됩니다.

교과목·교육내용별 교수요원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별표 10의3 비고).

이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신청 절차와 서류

시행규칙 제29조의10은 지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적합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을 갖춰 서류를 내면 지정서를 받습니다.

  1. 지정신청: 별지 제20호의8서식 지정신청서에 사업장 위치·시설개요·사업계획서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2. 적합 통지: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 수요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뜻을 통지합니다.
  3. 기준 갖추기·서류 제출: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별표 10의3 기준을 갖추고 서류를 냅니다. 부득이하면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정서 교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별지 제20호의9서식 지정서를 받습니다.
3단계 제출 서류비고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별표 10의2 제2호
시설 구조별 면적 평면도, 시설·설비 목록학습교구 목록 포함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갈음
교수요원 자격·경력 증명 서류별표 10의3 제3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 등본은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29조의10④).

지정 뒤 운영 기준

별표 10의2 제2호는 실기연습 회당 교육인원을 최대 40명으로 제한합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실기연습을 이수한 뒤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기관과 실습 연계를 해야 합니다.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교육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맞아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보관합니다(별표 10의2 제4호).

수료생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수료증명서를 첨부합니다(제29조의9①).

교육시간과 취득 순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변경지정·휴지·폐지와 행정처분

상황해야 할 일근거
명칭·소재지·기관의 장 변경별지 제20호의10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지정서+변경 증명서류제29조의11①
업무 휴지·폐지별지 제20호의11서식 신고서+의결서(법인)+교육생 조치계획서(+폐지 시 지정서)제29조의11②
사업정지·지정취소 처분교육 중인 교육생 조치 계획서 제출제29조의11④

노인복지법 제39조의3②는 사업정지·지정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별표 11상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별표 11은 시설·직원배치기준 위반은 1차 사업정지, 학습교구기준 위반은 1차 경고부터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지정취소 때는 청문을 거칩니다(법 제39조의3③).

지정신청서 접수 창구, 관할 시·도의 지정 공모 여부와 심사 일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업훈련 쪽의 기관 지정 기준과 비교하려면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과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어디서 지정하나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①).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입니다.

Q. 지정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3①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Q. 교수요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별표 10의3은 전임 1명 이상, 외래 1명 이상을 두고, 전임과 외래를 합해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적합 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시설을 못 갖추면요?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기준을 갖추고 서류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10④).

Q.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명칭·소재지·기관의 장이 바뀌면 변경지정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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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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