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교부신청서입니다.
서식에 적힌 첨부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이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별지 제4호서식 원문(2026년 8월 28일 시행본, 2026년 11월 1일 조회)으로 신청 기관, 서류,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5조②는 시·도지사가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③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②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원문 기준 | 근거 |
|---|---|---|
| 신청 사유 | 자격증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 법 제5조③ |
| 신청 기관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시행규칙 제3조② |
| 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 첨부서류 | 여권용(3.5㎝×4.5㎝) 사진 1매 |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즉시 | 별지 제4호서식 |
| 수수료 |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 제47조①, 서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기관: 교부한 시·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 뒤 시·도지사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그래서 재교부도 처음 자격증을 내준 시·도가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자격증을 받은 시·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식 머리말도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에」 신청하라고 적고,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는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나눕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다른 지역 창구 접수가 되는지는 법령 원문에 없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 민원 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순서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를 확인합니다. 합격 연도와 당시 응시·교부 지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 별지 제4호서식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칸에 표시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와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 여권용(3.5㎝×4.5㎝) 사진 1매를 붙여 제출합니다.
- 시·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시·도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서식상 처리 절차는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이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중개사무소 칸도 있습니다.
개업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없는 칸이므로, 작성 방법은 접수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재교부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법 제47조②). 어디에 내는지는 시·도 안내로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와 구분
같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도 신청하지만,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 서류 | 신청 기관 | 근거 |
|---|---|---|
| 공인중개사자격증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법 제5조③, 시행규칙 제3조② |
| 중개사무소등록증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1조②, 시행규칙 제5조③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등록관청 | 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7조③ |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개설등록 절차 전체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에 있습니다.
재교부 때 주의할 점
- 대여 금지: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쓰면 안 됩니다(법 제7조). 위반은 자격취소 사유이고 벌칙 대상입니다.
- 자격취소 뒤 반납: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냅니다(법 제35조③④).
- 분실한 자격증을 찾은 경우: 법령에서 이전 자격증 처리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교부 시·도에 문의하세요.
면허형 자격의 재발급 절차와 비교하려면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과 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을 보세요.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은 국가기술자격 이중취득 금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②).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가 기준입니다.
Q.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4호서식은 첨부서류로 여권용(3.5㎝×4.5㎝) 사진 1매를 적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 방법은 접수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Q. 재교부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47조①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기관이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교부 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곳에 내나요?
아닙니다. 같은 서식을 쓰지만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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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