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는 행정사 시험 합격 뒤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실무교육과 함께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종목별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행정사 상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자격은 생기지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사회에 가입한 뒤 업무신고를 해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5조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 개시 요건은 제10조(업무신고), 제25조(교육), 제26조의2(행정사회 가입)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행정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공고되는 교육계획을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신고 순서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자격증 발급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 | 시행령 제18조 |
| 2. 실무교육 | 기본소양교육 20시간 + 실무수습교육 40시간 | 법 제25조①, 시행령 제23조 |
| 3. 행정사회 가입 | 개업하려면 가입 의무 | 법 제26조의2 |
| 4. 업무신고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 법 제10조, 시행령 제20조 |
| 5. 신고확인증 | 시장등이 내용 확인 후 발급 | 법 제12조 |
| 6. 연수교육 | 2년마다 16시간 | 법 제25조③, 시행령 제23조⑥ |
행정사 실무교육: 기본소양과 실무수습
법 제25조제1항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실무교육을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나눕니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이며, 실무수습교육은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시기·기간, 교육과목, 이수방법을 담은 실무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실무교육 업무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사회가 교육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교육비와 신청 화면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공고되는 실무교육계획을 확인하세요.
행정사회 가입
법 제26조의2는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도 포함됩니다.
업무신고 기준에도 행정사회 가입이 들어 있고, 신고서에는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가입은 업무신고보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과 제출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도 신고합니다.
| 업무신고 기준(시행령 제20조①) |
|---|
| 1.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 3.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는 행정사회 회원증 1부와 가로 3cm·세로 4cm 상반신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시장등은 행정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을 행정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해 냅니다.
행정사 업무신고 수리 거부와 신고확인증
시장등은 신고인이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①).
-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확인증 발급이나 거부 통지가 없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법 제13조는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 제36조제2항제1호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합격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마세요.
행정사 업무신고 뒤 지켜야 할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사무소 | 업무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 | 법 제14조 |
| 폐업 |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시장등에게 신고 | 법 제16조 |
| 휴업 | 3개월이 넘는 휴업·업무 재개 시 신고 | 법 제17조 |
| 연수교육 | 신고확인증 발급일 등부터 2년마다 16시간 | 시행령 제23조⑥ |
연수교육 2년 계산에서 휴업 기간과 업무정지 기간은 빠집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행정사회, 행정학과·법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업무신고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고 법 제17조가 정합니다. 3개월이 넘으면 휴업 신고 대상입니다.
시험 준비 단계라면
1차·2차 과목과 면제 기준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 정리했습니다.
합격 후 등록·신고 절차가 있는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하려면 기술사 사무소 등록 방법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격하면 자격이 생기지만, 실무교육 이수와 행정사회 가입을 거쳐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등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Q.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입니다. 실무수습교육은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합니다.
Q. 업무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 1부와 3×4cm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은 시장등이 행정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Q. 신고 후 확인증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확인증 발급이나 거부 통지가 없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②).
Q. 업무신고 뒤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확인증 발급일 등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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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