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현장실습 70% 이수 요건·학교 요청 장소 시행·종목 한정·60점 합격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는 기능사 실기시험을 학교장이 요청한 장소에서 치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대상은 현장실습을 이수한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며,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입니다.

조문은 「실시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갖춘 학생 모두에게 학교 시행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 근거로 대상, 요건, 절차, 합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속 학교의 운영 여부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 한눈에 보기

항목원문 내용근거
대상 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시행령 제14조⑤
대상자해당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시행령 제14조⑤
이수 요건1년간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시행령 제14조⑤
대상 등급기능사시행령 제14조⑤
시행 장소소속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시행령 제14조⑤
종목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시행규칙 제10조①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규칙 제10조②3

특례 대상 학교와 이수 요건

시행령은 대상 학교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수 요건은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의 현장 실습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졸업자뿐 아니라 졸업예정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학교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이 특례가 아닌 일반 실기시험 절차를 따릅니다.

기능사는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이 특례는 응시자격이 아니라 실기시험을 치르는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자격 종류는 고졸 학력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 등급 차이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종목 선택 범위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실기시험을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목은 시행령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 가운데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즉 학과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종목은 이 방식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기준을 참고하세요.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 시행 절차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실기시험을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요청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학교장이라는 점이 일반 접수와 다릅니다.

  1. 학교장이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장이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합니다.
  3. 수탁기관은 실시요청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4. 수탁기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학생 개인이 할 일, 요청서 작성 시점, 학교 내 신청 방법은 원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속 학교의 안내를 따르세요.

필기시험과의 관계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검정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제5항 특례 조항은 실기시험 장소에 관해서만 적고 있고, 필기시험 면제는 정하지 않습니다.

필기 면제는 제16조의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대상과 범위
영 제16조②3시행규칙 제18조1호 가목: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종목 필기를 이수일부터 2년간 면제
영 제16조②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를 2년간 면제

소속 학교가 직업과정 운영학교로 인정받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필기 면제 해당 여부는 학교와 수탁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필기 면제 기간의 일반 기준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에도 적용되는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은 이 실기시험에 제15조, 제21조, 제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학교에서 치르더라도 일반 실기시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준용 조항내용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3조는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등급별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보세요.

준비물과 신분증 규정은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과 큐넷 시험 신분증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닐 때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장 요청이 없으면 일반 수험자와 같이 Q-Net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흐름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능사를 딴 뒤 같은 직무분야 실무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로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성화고 학생이면 모두 학교에서 실기시험을 보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제5항은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운영 여부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Q. 현장실습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학연협력촉진법 제5조제3항제3호의 현장 실습계획에 따른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여러 종목을 학교에서 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목은 교육과정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Q. 이 특례로 필기시험이 면제되나요?

실기 특례 조항 자체는 필기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직업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했다면 기능사 1종목 필기가 2년간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치르면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일반 기능사 실기와 같습니다. 부정행위·불합격 처리 기준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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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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