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1월 위택스·공제율·미납하면?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검증상태: LAW_CHECKED(현행 시행령 기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12월의 정기 부과와 달리 연세액을 앞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연납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어, 2027년 1월(16~31일)에 연납하면 실제 공제는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비교

항목공식 확인주의사항
신청 채널위택스 또는 지자체 지방세 시스템회원·본인확인
1월 신청기간1월 16~31일(시행령 제125조 제3항 기준)지자체 안내 확인
연납 공제율이자율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연납 실효 약 4.58%예전 10%·7%는 지난 기준
납부하지 않을 때정기 고지 여부 확인신청과 납부 완료 구별

신청·예약·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연납 신청 전 차량번호·차종·사용본거지와 본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감면 전 연세액과 공제 후 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카드 무이자·포인트 이벤트는 해당 카드사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납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자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매매·폐차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연납 공제액 계산을 이해하려면

연세액을 조기 납부할 때의 공제는 신청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1월에 10% 할인’이라는 예전 정보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신고납부 시기별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공제 수준(이자율 5%)
1월 16~31일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약 4.58%
3월 16~31일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약 3.8%
6월 16~30일제2기분 세액 × 5%2기분의 5%
9월 16~30일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184 × 5%2기분의 2.5%

남은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세액은 이미 지난 기간분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이 표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해도 최종 결제 완료가 안 되면 정기분 고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화면의 환급·정산 조건을 차량 변경·소유권 이전 전후로 확인하세요.

2026 연말연시 자주 묻는 질문 이해를 돕는 일반 참고 사진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하나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세부 조건을 분리했습니다. 특히 실제 결제금액·신청일·예약 가능 수량 등은 해당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발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글을 중복으로 만들지 않고 이 글의 확인일·관련 수치·신청 절차를 공식 1차 자료에 맞춰 수정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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