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1월 위택스·공제율·미납하면?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앞서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어 2027년 1월(16~31일) 연납 시 실제 공제는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앞서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어 2027년 1월(16~31일) 연납 시 실제 공제는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2026년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 납부기간은 12월 16~31일입니다. 대전광역시의 2026년 12월 공식 납세일정에도 해당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를 나눠 내는 일반적인 과세 방식과 연납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