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2026.8.5 수정)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냉방비와 난방비를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
-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신청인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2026년)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부터)를 받은 가구와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2026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사용 기간 동안 냉방과 난방에 함께 씁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냉방용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을 쓰다가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구입에 씁니다. 보일러를 본인 부담 등으로 교체했다면 2025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 선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 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할 때: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냅니다(규정 제4조제1항).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신청할 때 이용권 방식을 고릅니다.
| 방식 | 사용 방법 |
|---|---|
| 가상카드(요금차감) |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이 청구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
| 실물카드 |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ARS·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으로 사용합니다. |
위 내용은 규정 별지서식의 이용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 이용권은 사용 기간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지급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살아 이용권을 쓰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오류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나 재난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 수 없는 경우 등은 시·군·구에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6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확인 순서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요금차감(가상카드)과 실물카드 중 방식을 정하고, 요금차감이면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요금에서 차감되는 가상카드나 에너지판매기관에서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의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에 쓸 수 있나요?
네.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도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안내 페이지
- 정부24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2026.8.5 수정)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41호)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에너지바우처(2026.8.5 수정) | 2026-10-06 |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41호)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