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세전 월급과 얼마나 차이날까?
월급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세전 월급이 같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예상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2026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간이세액표는 비과세 및 일정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입력한 뒤 아래에서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공제 내역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3.595%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률 0.472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 0.9%
- 소득세: 2026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식 데이터 기준
※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비과세 항목, 상여금, 가입·퇴사 시점 및 개인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고, 소득세는 2026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급여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현재 계산기에는 근로자 부담률 4.75%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했습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됩니다.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에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나 입·퇴사 시점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현재 계산기에는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찾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급여가 280만 원 이상 281만 원 미만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1명이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56,800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20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 기준으로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이후 식대 등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급여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 금액에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월 실수령액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예상 공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이유
월급 전체가 모두 소득세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역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및 일정 학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할수록 실제 실수령액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항목, 상여금, 입·퇴사 시점, 개인별 공제조건, 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월급을 받을 때 대략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세전 월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급여입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Q2.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아지면 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 실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8~20세 자녀 수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A.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공제대상 가족 중 8~20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과 같은 가족 수라도 해당 연령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5.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똑같이 나오나요?
A.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별 급여 처리 방식과 보수월액 신고, 비과세 항목, 상여금, 개인별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용하면 좋은 계산기
지역명·대상·서비스명을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청년 지원금, 시흥시 종량제봉투, 티빙 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