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0~5세 누리과정까지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아이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나라가 보육료를 내 주는 제도입니다.

  • 0~2세반 월 정부지원 단가: 0세반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2세반 42만 6천 원
  • 3~5세반(누리과정): 월 28만 원. 2026년 3월부터 4~5세는 어린이집 기준 월 7만 원 수준의 부모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
  • 돈을 받는 방식: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
  •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전에 보육료 지원 자격을 먼저 신청해 두어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인용), 정부24, 교육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신청 안내는 정부2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고, 2026년 현재 보육 업무는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정부24 민원 안내의 제도 담당: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0~2세반: 기본보육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연장보육을 이용하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더 지원합니다.
  • 3~5세반: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면 같은 누리과정 지원을 ‘유아학비’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과 조건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도 보육료 지원 연령(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출생일
0세반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세반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3세반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4세반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5세반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취학 유예 아동은 2019년생)

취학을 유예한 아이는 5세아 보육료를 1회에 한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리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있는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이 원칙입니다.
  •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취학 전 만 0~5세 아이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습니다.
  •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가정과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2026년)

아이 1명당 월 지원 단가입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반기본보육야간24시
만 0세반584,000원584,000원876,000원
만 1세반515,000원515,000원772,500원
만 2세반426,000원426,000원639,000원
만 3~5세반280,000원280,000원420,000원

연장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하면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0세반 3,000원, 1~2세 영아반 2,000원, 3~5세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입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려면 어린이집과 상담한 뒤 연장보육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보육료의 월 60시간 지원 한도가 폐지돼, 60시간을 넘겨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5세 무상교육·보육 추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넓어졌습니다. 기본 누리과정 지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내던 비용(방과후과정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관유아 1인당 월 지원(학부모 부담 평균 비용 기준)
어린이집7만 원
공립유치원2만 원
사립유치원11만 원

이 추가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내던 비용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기관별 실제 차감액은 다닐 어린이집에서 확인하세요.

보육료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받을 때 조건이 달라지므로 우리 집 조건으로 한 번에 모아 보면 편합니다.

신청 기간

보육료 지원은 상시 신청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지원 여부와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어린이집에 제시해 결제합니다. 신청할 때 카드 발급도 함께 신청합니다.
  4. 어린이집에서 결제: 매달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만 신청해 두었다고 보육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종일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사유 확인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장보육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소득·재산 조사가 없습니다. 시·군·구가 아이의 국적, 주민등록, 연령(반),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원 자격을 정합니다. 장애아·다문화·방과후 보육료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부모급여·유치원·양육수당과 중복 여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때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연령부모급여보육료(기본보육)현금으로 받는 차액
만 0세100만 원58만 4천 원41만 6천 원
만 1세50만 원51만 5천 원차액 없음

차액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와는 중복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옮기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날 보육료 지원이 바로 멈춥니다. 신청이 늦어진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옮기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참고로 유치원 누리과정(유아학비)은 3~5세 월 교육비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입니다(정부24, 2026년 3월~2027년 2월 적용).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쓸 때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도 시간제 아이돌봄은 이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 등 부모가 따로 내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5세 추가 지원(어린이집 월 7만 원 수준)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의 실제 부모 부담액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육료 지원 신청: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 제도 담당: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44-202-3569
  • 부모급여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유치원 유아학비 문의: 0079에듀콜 ☎1544-0079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 아니어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 보육료는 부모의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17시 이후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0세 아이가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월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한 날 보육료 지원이 끝나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4~5세 추가 지원은 따로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기존에 내던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외 혜택 찾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집도 추가로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조건이 다른 제도를 우리 집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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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단가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2026.09.15 기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인용)2026-09-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2026-09-30
정부2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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