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법원 등에서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정해진 월 양육비보다 많이 줄 수는 없음)
- 소득 기준: 2026년 10월 28일까지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개정 법률 시행)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상시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시작됐고,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양육비 선지급 지원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이혼이나 별거 뒤 아이를 키우는 부모(양육비 채권자)는 법원 판결,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상대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의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런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이하이며,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조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9월 30일 현재 정부24 안내 기준).
- 양육비 미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점: 소득기준 폐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600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기준 폐지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 같은 나머지 법령상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는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월 약 630만 원, 3인 가구 월 약 804만 원, 4인 가구 월 약 974만 원입니다(기준 중위소득에 150%를 곱한 계산값).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자세한 금액과 개념은 2026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상한 |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 지급 기간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
| 지급 형태 | 현금 |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한 월 양육비가 자녀 1인당 15만 원이라면, 선지급액도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외에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처럼 조건이 다른 제도를 우리 집 기준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행 여부를 보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로 신청서와 서류를 보냅니다.
신청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입니다.
필요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비를 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접수증명원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면
선정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나 금융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지·반환 등 주의사항
- 변동 신고 의무: 채무자가 양육비를 준 사실, 양육자나 양육비 금액의 변동 등이 생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 중지: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도 중지 사유입니다.
- 결정 취소와 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소급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돈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에는 반환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회수 대상은 채무자: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2026년 8월 5일 수정)에는 아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적혀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하거나 결정되는 경우의 세부 요건과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소관: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서류에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이 들어 있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세요.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므로 두 자녀면 월 40만 원입니다. 다만 자녀별로 정해진 월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지급을 받는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함께 볼 지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알아보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 등 다른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가구원 수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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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1644-6621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