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기준).
- 무엇: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대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또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시·도, 시·군·구 예외 지원 가능)
- 2026년 변경: 2026년 6월 30일부터 미숙아 출산 가정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출산 순위·선택한 기간에 따라 5~4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조건과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집으로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임신 중에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출산 단계별 지원 전체는 임신 출산 지원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정부24에 안내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저소득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 소득 기준 해당 가정 |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예외 지원 |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 가능 |
| 미숙아 출산 가정 | 2026년 6월 30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 |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합니다(행정안전부, 2026.6.22).
-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월급을 바로 비교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우리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개념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지역마다 예외 지원이 다릅니다
정부24는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예외 지원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과 서비스 기간
- 지원 방식: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 구간과 선택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별 정확한 일수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정부24 안내에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관할 보건소에서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간
정부24(최종수정 2026.05.13)에 안내된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
| 일반 출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적힌 진단서 등 첨부) |
과거 자료에는 다른 기한이 나온 적이 있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관할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산 후에는 기한이 짧으므로 임신 중(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전,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 지원도 함께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임신 중 통합 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대상자 동의 필요)입니다.
필요 서류
정부24에 안내된 공통 서류입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만)
선정 방법
보건소가 제출 서류와 건강보험료 자료로 소득 기준 해당 여부, 출산 순위, 태아 유형을 확인해 지원 여부와 정부지원금 구간을 정합니다. 세부 선정 절차와 결과 통보 방식은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출산 후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로 짧습니다. 유산·사산, 미숙아 입원 같은 예외 기한도 각각 30일입니다.
-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은 소득 구간과 기간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기준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합니다.
- 시·도나 시·군·구가 정한 예외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접수기관)
- 소관: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을 못 하나요?
정부24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2026년 6월 30일부터 미숙아 출산 가정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친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며칠인가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에서 40일 사이입니다. 우리 가정의 정확한 일수와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우리 집 조건으로 추려 보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처럼 출산 뒤 신청하는 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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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5.13)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기한·지원금은 바뀔 수 있고 지역별 예외 지원이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05.13) | 2026-09-30 |
|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임산부 지원 더 편리하게…’맘편한 임신’ 가족도 신청 가능, 2026.06.22 | 2026-09-30 |
|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202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