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해 주고,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 적금입니다.
2026년 기준 가입하려면 작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 월 50만 원을 36개월 모두 넣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근속 29개월을 채워야 12%가 끝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만 하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바로 아래 현재 청년미래적금 신청 일정을 보세요.
현재 청년미래적금 신청 일정
| 항목 | 내용 |
|---|---|
| 현재 상태 |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30 마감) |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7일~16일(토·일·공휴일 제외), 9:00~18:30 |
| 출생연도별 신청일 | 10월 7일 끝자리 홀수, 10월 8일 끝자리 짝수, 10월 12~16일 누구나 |
| 심사기간 | 10월 19일~11월 13일 |
| 사전심사 안내·이의신청 | 10월 30일~11월 2일 안내, 11월 2~5일 이의신청(잠정) |
| 최종 결과 | 11월 12~13일 개별 안내 |
| 계좌개설기간 | 11월 16~27일(토·일 제외), 기간 후 개설 불가 |
| 이번 대상 출생일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
| 정보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2026.10.9 보도자료까지 반영) |
단계별 신청 화면 흐름과 은행 선택은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과 현재 모집 일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
청년미래적금 상품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간 | 3년 만기, 자유적립식 |
| 납입 | 매월 1천 원~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월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 금리 | 3년 고정, 기본 5% + 우대 최대 2~3%p |
| 세금 | 이자소득세 면제(납입금과 기여금에서 생긴 이자 모두) |
| 신청 | 취급기관 14곳 모바일 앱, 비대면 |
| 중복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불가, 다른 부처·지자체 상품과는 동시 가입 가능(그쪽 상품이 중복을 막는 경우 제외) |
정부는 월 50만 원을 3년 동안 넣고 금리 8%를 가정하면 만기에 일반형 약 2,138만 원, 우대형 약 2,255만 원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리 연 14.4%(일반형), 19.4%(우대형) 적금에 넣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기여금과 비과세를 금리로 환산한 값이고, 은행이 주는 금리는 기본 5%에 우대금리를 더한 수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개인소득: 작년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여기에 두 가지 제한이 더 붙습니다. 작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고,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나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지금 만 35세인데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합니다. 반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는 34세 이하였어도, 지금 34세를 넘었다면 청년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누구를 합치고, 누가 동의해야 하나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원 중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조부모는 청년이 부양하는 경우에만 증빙을 내고 포함합니다.
가구소득 심사에는 이렇게 정해진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본으로 가구원을 정하기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가구 기준의 세부 판단과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총정리에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 판정: 내 기여금 비율 찾기
기여금 비율을 가르는 것은 작년 소득 구간, 가구소득, 지금 다니는 회사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내 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조건(개인 소득·가구 소득) | 기여금 |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 | 지금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종합 2,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 | 작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6,000만 원(종합 4,8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12% |
| 우대형(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종합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비과세만) |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 기준이 150%→200%, 200%→250%로 완화됩니다.
판정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우대형입니다. 중견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연구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정규직·계약직은 따지지 않고,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재직으로 봅니다.
- 신규 취업은 작년에 생애 처음 취업한 경우입니다. 처음이 아니어도 지금 회사 입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더해 1년이 안 되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뒤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총 29개월 이상 다녀야 끝까지 12%가 인정됩니다(이직은 2회까지). 채우지 못하면 전체 기간이 6%로 정산됩니다.
- 가입 뒤 소득이 늘어도 다시 심사하지 않으므로 기여금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의 근속 요건만 따로 확인합니다.
사례별 판정과 29개월 계산은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일반형·우대형 비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과 월 납입액별 혜택
정부기여금은 그달에 실제로 넣은 돈에 비율을 곱해 쌓입니다. 50만 원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적게 넣은 달은 그만큼만 붙습니다.
| 매달 넣는 돈 | 일반형 6% (월 / 3년) | 우대형 12% (월 / 3년) |
|---|---|---|
| 10만 원 | 6천 원 / 21만 6천 원 | 1만 2천 원 / 43만 2천 원 |
| 20만 원 | 1만 2천 원 / 43만 2천 원 | 2만 4천 원 / 86만 4천 원 |
| 30만 원 | 1만 8천 원 / 64만 8천 원 | 3만 6천 원 / 129만 6천 원 |
| 50만 원 | 3만 원 / 108만 원 | 6만 원 / 216만 원 |
3년 합계는 36개월 모두 같은 금액을 넣고 만기까지 유지했다고 보고 공식 비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29개월 근속 요건을 채워야 12%가 끝까지 인정되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 앱 준비: 취급기관 14곳(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중 한 곳의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과 입출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 가입유형 선택: 신청 화면에서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하나를 직접 고릅니다. 우대형을 받으려면 여기서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을 골라야 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기간 안이면 언제 신청해도 똑같이 심사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까지만 받고, 다른 기관은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형을 잘못 골랐다면 같은 은행에서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고, 다른 은행으로 새로 신청할 때는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선택 기준과 화면별 순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과 현재 모집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사전심사·계좌개설
- 서류: 기본은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기관끼리 전산으로 소득과 가구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때만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회사가 발급하고 일주일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와 소명: 최종 결과 전에 내가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맞는지 미리 알려 줍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잠정)에 소명할 수 있으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계좌개설기간 안에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설 뒤에는 바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기는 경우는 예외, 아래 참고).
청년미래적금 만기 혜택과 비과세
만기에 받는 돈은 내 원금 + 정부기여금 + 은행 이자입니다. 이자는 원금뿐 아니라 쌓인 기여금에도 붙고,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 월 50만 원·3년, 금리 8% 가정 | 일반형 | 우대형 |
|---|---|---|
| 원금 | 1,800만 원 | 1,800만 원 |
| 정부기여금 | 108만 원 | 216만 원 |
| 이자(비과세) | 230만 원 | 239만 원 |
| 합계 | 약 2,138만 원 | 약 2,255만 원 |
위 표는 월 50만 원을 36개월 모두 넣고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이고, 우대형 금액은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이라면 29개월 근속 요건을 채웠을 때 기준입니다.
같은 금리인데 우대형 이자가 더 많은 이유는 이자가 붙는 기여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금리 최대 2~3%p가 더해지고, 우대조건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공통 우대금리로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면 0.5%p가 자동으로 붙고, 만기월 3개월 전까지 재무상담을 마치면 0.2%p가 더해집니다.
중간에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습니다.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면 둘 다 인정됩니다.
해지한 날부터 2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줄어듭니다(비과세는 그대로). 금리별·납입액별 계산은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 순서
두 상품은 함께 가질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옮기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해,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가입유형 선택)
- 가입 가능 안내 확인
- 새 계좌 개설(이때는 납입이 막혀 있음)
- 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
- 해지 다음 영업일 9시부터 납입 시작
4번을 계좌개설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고 새 계좌는 납입이 멈추며, 이 계좌는 해지해야 합니다. 도약계좌 해지는 반드시 새 계좌를 연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신청하세요.
두 은행이 달라도 되고, 같은 은행이라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유지와 갈아타기 중 무엇이 나은지는 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차이와 갈아타기 방법에서 비교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 소상공인 확인서를 가입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에 평균 7일쯤 걸리고, 유효기간은 1년이라 예전에 받은 확인서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고, 매출은 합산해서 봅니다.
- 이의신청 마감(이번 모집 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가 없으면 매출 대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모든 사업장이 휴·폐업 중이거나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종합소득 요건을 채우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어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이후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돼도 우대형이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외에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금 찾기에서 조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 상황 | 결과 |
|---|---|
|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처음 취업 | 작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모집은 가입 불가, 공식 안내는 올해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도 가입기간부터 신청 가능 |
| 작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금 중소기업 재직 | 작년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총급여 3,600만 원(종합 2,6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150% 이하면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 |
| 프리랜서(4대 보험 없음) |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중소기업 우대형은 불가(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 우대형 신청 가능) |
| 작년 소득이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뿐 | 비과세 소득이지만 예외로 신청 가능 |
| 군 복무 중인 장병 | 소득요건을 채우면 일반형, 훈련소에서도 신청 지원 |
| 부부가 둘 다 요건 충족 | 개인별로 심사해 각자 가입 가능 |
| 작년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했다가 퇴사, 올해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소득·가구 기준은 따로 충족해야 함) |
| 중견기업에 다니고 총급여 3,500만 원 | 중소기업이 아니라 우대형 불가, 가구 기준을 채우면 일반형 |
청년미래적금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뒤에도 매년 다시 심사하나요?
가입 후 별도의 유지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재직기간 29개월 이상·이직 2회 이하를 확인해, 못 채우면 일반형(6%)으로 지급합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첨부 Q&A).
Q. 청년미래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해지 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일부 차감하며, 납입을 멈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봅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Q.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상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Q. 4대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도 우대형이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중소기업 재직을 확인할 수 없어 중소기업 우대형은 안 되고, 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면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첨부 Q&A).
Q.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한 뒤 폐업하면 우대형이 취소되나요?
가입 때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로 확인돼 우대형이 됐다면, 가입기간 중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이 유지됩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첨부 Q&A).
Q. 사립학교·공공기관·중견기업 재직자도 중소기업 우대형인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해당하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재직자는 소득이 낮아도 우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9.30 보도자료 첨부 Q&A).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작년 국세청 소득(또는 매출)이 있다
-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다(병역 기간 제외)
- 총급여 7,500만 원(종합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다
- 함께 사는 가구원에게 가구소득 심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미리 알렸다
- 내 가입유형(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을 정했다
- 소상공인이면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모든 사업장에 있다
-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갈아타기 순서와 기한을 알고 있다
- 쓸 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입출금 계좌를 준비했다
- 사전심사 알림과 계좌개설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찾기
청년미래적금 외에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가구·주거·자산형성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나이, 가구원 수, 소득을 입력하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국회 심의 중인 2027년 개편안(현재 기준 아님)
위 내용은 모두 지금 시행 중인 2차 모집 기준입니다.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비율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린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확정 전이라 이 글의 가입조건·기여금 표·금액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차 모집은 예산이 확정된 뒤 제도를 정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1397 (바로 3번)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4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정책브리핑 전재, 첨부 원문 포함)
- 정부24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청년금융콜센터 ☎ 1397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차 가입 절차·주요 QA)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고, 다음 모집 조건은 2027년 예산 확정 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차 가입 절차·주요 QA, 2026.09.30 배포 | 2026-09-30 |
|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2026.09.16 | 2026-09-30 |
| 정부24 청년미래적금(최종수정 2026.08.31) | 2026-09-30 |
